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슈

삼계탕에 휴지넣고 되레 신고까지? 네티즌들 공분

청주의 한 식당에서 가족이 식사를 한 뒤, 휴지가 나왔다며 음식값도 내지않고 신고까지 한 사건이 벌어졌다.

 

 

어찌어찌 위드코로나까지 버텼지만 곧 연말 대목을 맞이한다는 설레임도 잠시, 확진자 급증으로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드는 이때, 식당업주를 눈물짓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23일 ‘음식으로 장난치길래 경찰에 신고했더니 무혐의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이는 식당업주.

 

삼계탕집을 운영한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지난 8월 29일 낮 12시 58분쯤 가족 4명이 식사를 하는데 뚝배기 안에서 테이블 냅킨이 나왔다고 항의했다”며 “너무 당황스러워 밥값 5만2000원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식당 CCTV 모습 @온라인 코뮤니티

 

 

손님 떠나고 CCTV 확인하던 업주 A, 더 황당한 건 구청에 신고까지

 

당황했던 A는 손님이 떠나고 CCTV를 확인했다. 그리고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주황색 상의를 입은 손님이 테이블 휴지로 보이는 하얀 물체를 삼계탕에 집어넣는다. 손님은 하얀 물체를 뚝배기 속에 넣은 뒤 젓가락으로 꾹꾹 누르기도 한다.

A씨는 “너무 억울했지만 아는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A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다음 날 벌어졌다. 다음날 소재지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왔던 것.

억울한 A는 CCTV를 보여주었고 이에 해당 구청 직원은 "신고하세요."라고 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돈도 못 받고 구청 조사까지 받아야 했던 A는 경찰에게서 뜻밖의 결과를 받았다.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던 것이다.

 

그 이유는 "가족이 식사를 했던 점", "CCTV에 의심이 가는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휴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음식이 든 뚝배기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 @국민일보

 

 

| 맹점을 노린 의외의 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일가족이 식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아니라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본다. 또한 구청에 신고 역시 "나는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다. 경찰 말대로 "잘못한 사람이 왜 굳이 신고까지 하겠느냐."는 심리를 노린 트릭처럼 말이다. 가족이 식사를 했고 신고까지 했다고 해서 그 가족이 한 행위가 아니라고 볼 증거는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휴지는 조리과정에서 분명히 보였을 것.

둘째. 설령 모르고 손님에게 내주었다고 해도 추후 휴지가 나왔다면 업주는 CCTV 장면이나 경찰에 신고를 못했을 것.

셋째. CCTV 장면이 있는 점

 

위의 3가지만 주시한다고 해도 분명 고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도 충분하다.

음식값 52,000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일 수 있다. 업주 A에게 5만원의 매상이 줄었다고 해서 당장 가게를 문 닫아야 하거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진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고객의 권리는 보장되는데 반해 업주의 권리나 의무 등은 보호되지 못하는 법의 테두리가 과연 정당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고객은 고객이라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다.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지, 고객이 업주나 종업원에게 막 대해도 되는 권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업주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돈을 받는 만큼 고객에게 친절과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진실은 그 일가족만이 알 것이다. 하지만 만약 정말 의도적으로 넣은 것이라면 앞으로는 반성하고 살길 바란다.

그건 현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