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나치 전범에 대한 처벌은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제 아무리 고령의 사람이라도 전범의 죄가 있다면 나이를 막론하고 법정에 세우고 처벌한다. 물론 오랜 세월이 흘렀고 세간의 눈을 피해 숨어 살아야 하는 고통을 언급하며 혹자들은 "용서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지만 당시 프랑스 총리는 이런 말을 했다.
" 다시는 개인의 야망이나 욕심을 위해서 민족과 국가를 배신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또 다시 외세에 정복을 당할지언정 국가와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똑같이 식민지배의 역사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하지만 우리의 친일에 대한 대처는 다르다. 일본과 위안부, 강제 징용 피해자 분들을 향한 마음은 그대로지만 친일파와 그 후손에 대한 처벌의 시각은 한없이 너그럽다.
혹자들 중에는 "조상이 잘못한 일을 후손에게 죄를 묻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대책없는 발상이라고 본다.
그 후손을 법적으로 처벌하자는 건 아니다.
조상이 나라와 민족을 판 댓가로 받은 재산과 그 재산과 특혜로 일군 재산에 대해 묻겠다는 것이니 말이다.
물론 "조상의 잘못을 이렇게 후대에서라도 속죄합니다."라며 친일로 인해 일군 재산을 국고에 반납하고 사죄를 한 친일 후손들도 더러 있었으나 그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며 친일행적도 이완영, 이해승 같은 자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일 뿐이다.
조선인 중 일제로 받은 작위 1위. 왕족 이해승과 그 후손 '그랜드힐튼 호텔' 이우영
청평군 이해승. ( 淸豐君 李海昇 ).
군이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 왕족의 일원이다. 하지만 굳이 따진다면 왕실 계보와는 거리가 좀 있다.
원래는 선조의 생부 덕흥대원군의 후손으로, 하원군 이정의 12대손이며 응천군 이돈의 10대손이 되지만 조선 후기로 오면서 왕실과의 거리는 점차 멀어진다. 직계가 아닌 사실상 가계에 해당된다. 철종, 고종과는 친척이 되지만 촌수가 상당히 있다. 조선왕실은 재산을 일제에 찬탈당했지만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협조의 댓가로 상당한 재산과 특혜를 받는다.
그리고 이해승의 손자가 바로 현재 그랜드힐튼 호텔의 회장 이우영이라고 한다.
원래 이해승의 재산은 한때 정부가 친일재산 환수로 몰수했었지만 이후 소송을 통해 되찾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에 이우영 회장을 상대로 다시 한번 환수 소송을 시도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면서 친일파 재산 정리에 실패한 것이다.
그럼 왜 패소했을까.
재판부는 "친일재산인지 모르고 취득했거나 알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면 유효하게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며, 이 회장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제삼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니겠지만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돕이라는 느낌도 드는 게 사실이다.
| 친일파 청산은 지금의 법률이 아닌 조선의 법률로 따져야 옳다고 본다
군주제가 아닌 현대 사회에서 이제 조상의 죄를 그 후손에게 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친일파의 재산에 대해서는 좀 달리 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일단 친일행위는 당시 조선 사회에서 본다면 반역, 역모의 죄에 해당된다.
참수는 물론 직계는 모두 처형이 되고 그나마 참수를 피한다고 해도 노비로 전락되는 대역죄이다.
이제와 삼족을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재산에 대해서는 일고의 자비도 없이 모두 강제 징수해도 할 말이 없을 죄라는 것이다. 친일행위는 조선시대에 벌인 일이다. 그렇다면 그 재산으로 일군 지금의 재산 역시 당연히 해당되며 그것을 지금의 법이 아닌 당시 조선의 법으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그리 하지 않는 건 역시 대한민국은 친일 청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애국심을 호소하고 위기 때마다 나라를 생각하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의문이다.
오죽하면 "나라를 팔면 후대가 번성하고 나라를 구하면 후대가 불행하다."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을까.눈 한번 질끈감고 매국 행위에 가담하면 집안 대대로 번성을 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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