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발달로 이를 이용하는 인구가 점차 늘고 있다.
기존 자전거나 수동 킥보드와는 달리 전기동력을 이용해 동작되다보니 충전 등의 문제는 있겠지만 휴대하기 용이하고 그 편리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속도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어 출시되지만 app을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보니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속도 제한을 해제하고 사용한다고 한다. 출시 초기 속도제한은 25km 정도라고 한다.
"안전수칙? 간지 안나고 불편해 싫다." 는 이용자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안전은 타엔에게 전가
편리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르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만큼 도로에서의 통행에 많은 제재 요소가 있다. 인도의 폭도 좁은데다 유동인구가 많고 도로 위에는 차량, 원동기, 자전거 등 또 다른 이동수단들이 밀집해있다. 문제는 안전 수칙에 대해 이용자들 스스로가 무감각하다는 점이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보호장구와 안전헷맬은 필수이지만 이를 지키는 이용자를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 보호장구와 안전헷맬을 휴대하기 어렵고 귀찮으며 무엇보다 간지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스스로의 안전 부주의는 모른 채, 피해자 운운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도 이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안전수칙을 마련, 계도와 함께 단속에 나서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차와 사고나면 일단 피해자"로 단정되다 보니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 만연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는 법이 현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만연해지고 있다. 1970~80년대에 개정 된 법규가 아직도 적용되다 보니 때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규정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규 중 하나이다.
교통사고 전문 채널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특히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에 대한 사연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초등학생 2명이 함께 킥보드를 타다가 차와 접촉 사고가 벌어졌다. 운전자는 좁은 골목길을 서행중이었다.
길 옆에 정차 된 트럭을 막 지나가려는 찰나 킥보드 한 대가 그대로 달려와 차와 충돌하며 탑승자 2명이 넘어진다.
이들은 초등학생으로 만12세, 만10세의 어린이들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고의 가해자는 운전자로 규정되었다. 또한 저 아이들은 촉법소년이라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실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 킥보드 탑승 어린이들의 부모는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나이를 떠나 잘못은 킥보드에 탑승한 아이들에게 있지만 어리고 대인사고라는 점에서 약자, 피해자로 규정된 것이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는 교통 법규를 준수했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면 잘못된 점이 없다."라며 "저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나."라고 안타까워했다.
| 안전불감증과 억울한 가해자 만들기 계속되면 추가 피해 현상 나타날 수도
최근에는 좀 덜하지만 1990년대~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에서 만연하게 벌어지던 일이 있다. 바로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운전자가 아예 보행자를 수차례 차로 밟아 죽여버리는(?) 엽기적인 현상들이었다.
얼른 내려 구호조치를 하는게 아니라 살아있는 피해자를 아예 죽이는 현상에 아연질색하겠지만 이는 분명 한때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이다.
그럼 왜 운전자들이 아예 보행자들을 죽였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에서는 차를 가진 사람을 부자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보행자가 다치거나 불구가 됐을 경우 평생 배상을 해야 하는 판결들이 종종 있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죽여 죗값을 받거나 합의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히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중국보다야 인정이 더 많은 국내 여건상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또 모르는 것이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차량, 운전자 탓으로만 보는 이런 법 관행이나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자신의 안전을 어떻게 남에게 의지하고 남에게만 강요하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모든 운전자 탓이라 한다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하고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만 다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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