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보통 찾는 곳이 병원이다. 하지만 증상이 일반적인 것이라면 대부분은 약국을 찾는다.
최근에는 편의점에서도 일반의약품 중 일부는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약국을 찾는 일이 줄었지만 말이다.
최근 대전 유성구청은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8건이나 접수됐고 대전시 약사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민원이 3건이나 접수 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정작 해당 약국의 약사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어서 화제이다.
마스크 1장 50,000원 / 숙취해소제 3병은 150,000원 ? 대체 왜?
민원인 A는 "마스크 1장을 사려고 약사에게 카드를 건넸는데 5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고 황당했다.", 또 다른 민원인 B는 "숙취해소제 3병을 사고 결제했는데 갑자기 15만원을 결제해 깜짝 놀랐다."라고 밝혔다.
마스크는 장당 5만원, 숙취해소제는 병당 무려 5만원인 셈.
그렇다면 왜 이리 비쌀까. 혹시 제품이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이어서 그럴까.
고가의 제품이라면 그래도 이해해 볼 수 있겠지만 해다 제품들은 일반 약국,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한다. 문제는 해당 약국의 약사가 고객의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 C는 환불요청이 들어오면 결제기 전원 코드를 뽑거나 "법적으로 대응하세요."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약사 C는 "전문 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 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하며 "약국이 일반 약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준수했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환불을 왜 해주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약국에서는 환불을 해드리지 않지만, 법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내용의 안내서를 공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성구 관계자는 "제품 상한선이 없어 현재로는 약사C에게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며 "제품 가격을 부착하거나 판매 전 고객에게 가격을 고지하라고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판매가격표시제는 제조업체가 설정하는 소매가격제인 권장소비자가와는 달리 최종 판매자가 거래 가격을 표시하게 하는 제도이다. 취지는 제조업체의 폭리를 막고자 만든 제도지만 정작 이런 허점이 있기도 하다.
약사 C는 유성구로 오기 전 과거 세종시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의약품을 판매해오다 사기 혐의로 입건,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되면 고의적인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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