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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9호선 20대 폭행녀 징역 1년 선고,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 준 판결

지난 3월 9호선에서 만취한 채 6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여성의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앞 길이 구만리 같아서, 여성의 범죄에는 여성인데다 여성이 악독해봐야 얼마나 악독하겠냐는 일종의 선입견이 발동되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너그러운 것이 바로 여성의 폭력이다.

 

" 여자가 때리면 아파봐야 얼마나 아프다고? "

 

대개는 이런 이유로 여성의 폭력에 대해 관대한 잣대를 들이댄다. 같은 폭력이라도 남성의 처벌은 사실 더 무거운 편이다.

이런 사회의 고리타분한 선입견을 조금이나마 깨는 판결이 나왔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처벌이나 범죄에 있어 나이와 성별을 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술 취해 60대 남성에게 폭행 가한 20대 여성, 이미 동종 전과까지 있어

 

당시 사건 촬영 모습, 60대 남성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

 

 

술을 마시면 누구나 기억을 잃거나 실수를 할 때가 있다.

물론 이 폭행 여성도 평소에는 이 정도로 과격하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성의 행위가 정당화 되거나

사회의 동정이나 이해를 받을 수는 없다.

 

해당 여성은 술에 취한 채 지하철에 탑승했고 이내 바닥에 침을 뱉었다고 한다. 이에 지켜보던 60대 남성이 그러지 말라고 제지하자 말다툼으로 번졌고 여성은 휴대전화로 남성을 가격했다.

주위 승객들이 제지했지만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너도 쳤어? 쌍방이다.", "건드리지마라. 더러우니까", "나 경찰 빽있다." 등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더 황당한 건 이미 이 여성은 기존에 비슷한 행위를 했었다는 점이다.

이를 보면 문제가 된 것이 두번일 뿐이지, 몇 차례 더 있었다고 무방할 것이다. 그만큼 습관적이고 상습적이라는 의미이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조금도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다고 봤다.

 

 

해당 여성은 재판에서 무릎까지 꿇고 울며 애원했지만 법원은 1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봤다고 한다.

이번 판결로 해당 여성은 진짜 반성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여성 범죄에 있어 동등하고 공정하게 판결내려졌으면 한다.

죄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