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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으로 들은 이야기

번호판 없이 또는 훼손하고 운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나.

자동차의 번호판없이 운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빠른 기동력을 자랑하는 오토바이에게선 종종 볼 수 있지만 자동차는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주행하는 걸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은근슬쩍 가려놓고나 약간 변형돼 보이도록 훼손한 경우는 더러 볼 수 있다.

특히 대부분 대형 트럭이나 1톤 화물차의 경우 번호판 식별이 어렵도록 해놓고 다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몰랐던 척을 하거나 부딪혀 찌그러졌다는 핑계를 댄다고 한다.

 

번호판이 없이 다니는 것을 '무판'이라고 하는데 그럼 자동차의 경우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무판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생각보다 처벌 수위는 좀 있는 편 같다.

 

 

번호판 고의로 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뗐다는 건 부착하지 않고 주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매번 들여다보는 운전자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번정도는 차량 번호판을 보게 될 때가 많다. 주차 된 차를 찾거나 하는 경우에.

과거에는 번호판을 훔쳐가는 절도범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절도는 거의 없으니 알아서들 잘 관리해야겠다.

번호판이 없을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진다고 한다.

사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을 받아도 덜 억울하겠지만 정작 억울한 경우는 바로 외부 요인으로 번호판이 떨어진 경우일 것이다. ( 이렇게 될 경우가 있을까 싶긴 하다만... )

 

이런 경우에도 짤없이 처벌된다고 한다. 다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250만원이 부과된다고 한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앞이나 뒤쪽 번호판이 사라진 경우일텐데 앞이라면 모를까, 뒤쪽이라면 상당히 억울할 듯 하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딱히 후면 번호판을 볼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

1차에서 계도를 한다면 모를까, 1차부터 50만원의 과태료라니 상당히 세다는 생각이 든다.

훼손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하니 알아두면 좋을 듯 싶다.

 

 

 

고의든 아니든 무판 번호차량의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만약 주행 중 번호판이 없어진 걸 알았다면 어떻게?

 

이때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견인차를 불러 이동하면 된다고 한다. 

또한 미부착 차량, 훼손 차량을 목격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번호판이 없거나 고의로 훼손된 경우 차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당할 수도 있고 사고 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한다. 신고 보상을 떠나 당연히 저런 위법 차량들을 만나면 신고해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