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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으로 들은 이야기

국경일과 공휴일의 차이. 기념일을 절과 일로 표기하는 이유

우리는 나라의 중요한 날을 국경일,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요즘은 명절, 국경일도 모두 그저 쉬는 날 정도로 여기지만 가끔 " 왜 기념일을 절이라고 표기하지?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다. 삼일절, 광복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현충일, 석가탄신일이라 부르는데 왜 절과 일로 나뉘어서 쓰는지 말이다.

일부 잘못 된 정보로는 일제시대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요 기념일을 격하시킬 요량으로 일본식 표기를 썼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이는 확인 된 바가 없다.

 

다만 '절'은 한자식 표기로 중요한 날을 높여 부르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국경일과 공휴일 성격과 그 중요도에 따라 OO절, OO일, OO날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는 것이다.

오늘은 기념일인데 '절'과 '일'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는 까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 한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 대부분 절로 표기

 

국경일은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날 '을 말한다.

법에 의해 지정 된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국경일이라 부르며 이 날에는 국기를 게양한다.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이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다.

 

3월 1일 ( 삼일절 ) / 제헌절 ( 7월 17일 ) / 광복절 ( 8월 15일 ) / 개천절 ( 10월 3일 ) / 한글날 ( 10월 9일 )

 

원래 한글날은 국경일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06년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민족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차원에서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등은 국가적 중요 기념일은 '절'이라 표기한다.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기념일이기에 '절'로 높여 표기하지만 한글날의 경우에는 '절'이 한자 표기이기 때문에 한글을 적용, '날'을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 국경일은 국가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공휴일 개념을 적용되지만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공포한 날로 기념비적인 날이긴 하지만 헌법이 최초로 탄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고 보면 된다.

또한 성탄절은 국가 차원의 기념일은 아니지만 국제 정서에 맞춰 예우하는 차원에서 절로 표기됐으며 공식적인 명칭은 기독탄신일이라고 한다.

 

 

 

공휴일, 일과 날로 구분하여 표기

 

우리가 흔히 빨간날, 쉬는 날로 부르는 공휴일은 대통령령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을 말한다.

이는 국경일과는 달리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국경일에도 공휴일의 개념을 적용하지만 공휴일은 ' 일요일, 명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 등 무언가 기념하기 위한 날이 많다. 따라서 대개 ~~ 일로 표기한다.

 

공휴일은 특성상 관공서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쉬지 않는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랜 관행상 기념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쉬는 것이 보통이다.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기념일에는 '일'이라 표기한다.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크리스마스)과는 달리 그저 기념하기 위한 날에는 날로 표기한다.

보통 ~~일로 끝나는 기념일에는 공휴일이 되지만 ~~ 날에는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이다. 다만 어린이 날은 예외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됐다. 기념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스승의 날, 어버이 날 등이 바로 날로 표기되는 기념일의 대표적인 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