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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으로 들은 이야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무조건 재산분할권을 갖는 건 아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이혼을 하게 될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이혼이 대단한 잘못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결혼보다 이혼이 더 쉽다.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알던 때는 이미 지났다. 조금만 의견이 맞지 않아도 이혼서류를 내는 것이 요즘 사회의 풍토인 듯 하다. 맞춰 사느니 마음 편하게 이혼하겠다는 것이다.

정말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는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당당하다는데 있다.

실제로 상대방의 재산을 분할 할 생각으로 섣불리 이혼을 결정했다가 한 푼도 못 갖고 이혼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우리 법은 이혼 시, 공동재산에 경우 이를 혼인기간 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분할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모든 재산에 대해 분할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혼인 유지를 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이 있거나 기여도가 전혀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혼 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산 ' 특유 재산 '인 경우 분할 대상 아닌 경우가 많아

 

민법에서는 '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결혼과는 별개로 당사자가 이룬 재산이기 때문에 공동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혼 시 무조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지분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예외도 있다. 결혼 지속 기간이 길고 특유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으면 일부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점을 인정받으려면 결혼 유지 기간이 매우 길어야 하고 결혼 생활 내내 잘 했어야 가능한 일이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면 무조건 50%의 몫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예를 들어 월 600만원 이상 벌고 있는 남편과 결혼, 전업 주부로 5년의 결혼 생활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아내가 5년 동안 집안 살림을 잘 해왔다면 재산 유지와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 

하지만 살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과소비만 일삼았다면 기여도는 발생되지 않는다. 비록 결혼 생활을 유지하긴 했지만 재산을 유지,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남편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과소비로 인해 자산이 감소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막은 건 남편이기 때문이다.

또한 특유재산은 분할을 인정받아도 애초 그 자산을 이룬 것은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리 높은 비율을 보장받지 못한다.

 

 

 

 

재산분할이 인정되려면 결혼생활을 잘해야 한다.

 

 

 

 

모르고 살다 연인으로 만나 하는 게 결혼, 참는다 생각하지 말고 이해한다 생각하면

 

20년이 넘는 세월을 남으로 살아오다 만나 연인이 되어 겨우 1 ~ 3년 연애를 하고 하는 결혼.

당연히 상대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 몰랐던 부분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대개 외도, 거짓이나 기망을 제외한다면 이혼 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성격 차이를 원인으로 꼽지만 이는 사실 이혼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스스로도 불분명할 때 사용하는 합리화라고 본다.

 

연애를 1년 이상 해오면서 상대방의 성격을 모른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일순간 숨기거나 바꿀 수는 있어도 본성은 감출 수가 없다고 한다. 성격을 알았지만 연애 때는 언제든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만큼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결혼을 생각할 때에도 그러한 성격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혼 후 상대방 탓을 해대지만 결국 이혼은 서로의 잘못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연애 때 상대방에 대해 별 관심을 두지 않은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