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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으로 들은 이야기

도로 주정차에 대한 이야기,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대상

도로에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삼면이 바다임에도 해산물 가격이 비싸고 땅이 좁아 주차료가 비싼 우리나라. ( 그냥 뭐든 비싼 듯 )

그나마 주차장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땅이 워낙 좁다보니 주차장 찾기도 어려운 게 우리나라의 현 주소이다.

휴일이나 어딘가를 가야할 때 " 주차할 곳이 있나. "라는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은 아마 운전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내용일 것이다. 누군가는 그냥 길가에 차를 주차하기도 하는데 이를 무턱대고 따라했다간 과태료 고지서를 받기 일쑤이다.

적발되지 않으면 무료 주차를 한 셈이지만 적발되면 왠지 가슴이 쓰리다.

괜히 " 주차장은 안 만들고 이게 뭐야. ", " 여긴 뭐하러 오자고 해서... " 라며 화풀이를 한 적도 있을 것이다.

 

땅이 좁아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정부 역시 무조건 주차금지를 외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일부 구간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이는 도로 가장자리 실선으로 표시해둔다.

딱히 안내 푯말이 없더라도 실선을 구분할 수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도로 가장자리 실선으로 구분, 횐색 실선이라면 언제든 주정차 가능 구역

 

도로 주정차가 가능, 불가능한 구역임을 실선을 보고 알 수 있다. 반드시 확인하자.

 

 

 

 

도로 끝의 실선이 횐색 실선이라면 상황, 시간에 관계없이 주정차가 가능하다. 다만 황색실선인 경우에는 요일, 특정 시간대에만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시간, 요일에는 불법이다. 이런 경우 주위에 안내표시판이 부착되어 있으니 잘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황색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5분간만 정차가 가능한 구역이다.

5분이 지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잠깐의 정차만 가능다는 것을 잘 알아두자.

더불어 이중실선인 경우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집 앞이라도 안된다고 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

 

황색이중선인 경우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구역이다.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다. 승용차 기준 5만원이며 해당 지역이 일반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13만원으로 상당히 올라간다. 만약 첫번째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차량이 주정차 되어 있다면 기본 금액에 1만원씩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종 보면 자신들이 법규를 위반해놓고도 단속반에게 화를 내는 분들이 있다.

먹고 살기 위해 주정차 위반을 했는데 안 봐준다면서 말이다. 단속반도 먹고 살기 위해 단속하는 것이다.

생계를 이유로 되면 무조건 봐줄 것이라는 착각은 제발 좀 버렸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