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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마약구해오면 성관계할께." 함정수사에 걸린 20대 2심에서 무죄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되려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

 

 

지난 해 2월 20대 남성은 채팅앱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됐다. "대마초를 구입해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라는 말에 넘어간 남성은 온라인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했다.

그리고 약속한 장소로 나갔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됐다.

 

 

| 1심 "유죄로 판단", 2심 "함정수사, 유혹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그것을 수사 행위로 삼으면 안돼." 무죄.

 

1심 법원은 2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범행을 유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은 경찰이 범행의 기회를 준 것일 뿐, 범죄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이에 남성은 항소를 했고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대화를 통해 남성이 마약류 소지, 투약혐의,판매 혐의가 없음을 확인했다면 수사는 멈췄어야 했다."라며 " 채팅 과정에서 마약을 갖고 있거나 투약한 범죄 또는 판매상이라면 유인해 검거하는 게 맞지만, 해당 남성처럼 일반인에게 마약을 구매하도록 부추긴 것은 위법 행위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남성의 성적 욕망을 이용해 마약 구입을 하게 하고 그것을 수사 행위로 삼으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어떻게 경찰이 일반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