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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문다혜 연이은 의혹, 제주에 이어 영등포 오피스텔도 불법 숙박업 민원?

18일 음주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용산경찰서로 출석한 문다혜씨.

 

 

 

이 정도면 조금 실망스러울 지경이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자녀인데 음주 운전에 이제는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으니 말이다.

문다혜는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했고 이 과정에서 택시와 추돌, 접촉사고를 낸 바 있다.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나면서 본인 소유의 캐스퍼 차량에 대한 과태료 미납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제주시 한림읍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허가없이 공유주택으로 불법 숙박업에 사용해왔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딱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별 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영등포구청에도 소유한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으로 이용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구청은 " 조만간 현장실사를 실시할 예정 "이라고 발표했다.

자세한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전직 대통령의 딸이 이러한 구설에 연이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에도? 영등포구 "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 취할 것 "

제주에 이어 영등포구청에도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한다.

 

 

 

관할구청인 영등포구는 아직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나 자료 등을 받지 못했다. 담당부서에 접수 된 민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부터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민원이 접수 된 오피스텔은 문다혜가 2021년 6월 매입한 것으로 현재 등기부등본상으로 문다혜 혼자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현행법상 미신고 상태에서 숙박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