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이미 징역-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또 앞두고 있다. 이에 한동훈 국힘 대표는 " 이미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만큼 추가 동의안은 필요없을 것으로 본다. "라고 밝혔다. 이는 유죄가 나올 경우 바로 법정구속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설명한 것이다.
다만 법조계는 조금 다른 입장을 내보였다. 아직 22대 국회가 회기 중이므로 법정구속을 하려면 체포동의안 투표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운 것이다.
선 법정구속 후 체포동의안 투표는 절차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 국회의원의 특혜가 엄청나구나... )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고의 내용일 것이다.
법정구속에 대한 의견도 팽팽하다. 일부에서는 " 사실상 재판을 지연, 불참석 등 이미 도주 우려의 항목에 해당된다. " 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 혐의를 고려하면 법정 구속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나. "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21년 법원행정처 법규 개정,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정구속 가능해져
이러한 의견들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는 조금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조국 역시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을 받지는 않았다.
형사소송법에는 '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황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부정 및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21년 법원행정처가 개정한 ' 인신구속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 '를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정구속을 할 수 있다. '라고 개정되어있다. 이는 기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서 바뀐 것이다.
( 2021년에 개정됐으니 현 정권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법정구속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모 부장한사는 " 그 동안 이재명 대표가 법원 출두명령과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것 역시 전형적인 도주로 볼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이는 만약 일반 시민이었다면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은 " 판결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면 법정구속까지는 아니지 않겠나. "라고 예측하기도 했다고 한다.
체포동의안 필요없어 vs 다시 받을 필요 의견 대립,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체포동의안은 필요할까, 아니면 필요치 않을까.
일단 법조계에서는 "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모 부장판사는 " 이미 21대 국회는 종료됐고 현재는 22대 국회,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본다. "라고 답했고 또 다른 변호사는 " 현실적으로 국회 회기 중 법정구속은 어렵고 또 판사 입장에서도 영장없이 구속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 "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아주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니라고 한다.
정찬민 의원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돼 바로 법정구속이 된 사례가 있다는 것.
당시 법원은 추가로 체포동의안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사법부에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은 별개의 성질이므로 그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국회의원이자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다른 법리를 적용한다면 이는 정치적 이념, 지지와는 다른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오는 25일의 재판 결과에 많은 정치권 인사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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