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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국제면허증없이도 "해외 운전 가능한 영문 면허증" 발급

기존의 국제 면허증은 여권을 늘 소지해야 했다.

 

 

해외에 체류할 때 직접 면허 시험을 본 적도 있지만 사실 이동하는 국가마다 면허를 새로 취득한다는 건 꽤나 번거로운 일이었다. 따라서 한국에 올 때마다 국제 면허를 별도로 발급받아 나가곤 했었다.

여권과 함께 소지하고 운전을 해야 한다는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간편한 방법이어서 많이 이용하곤 했었다.

 

 

| 해외에서 운전 가능한 영문 면허증으로 개편, 발급된다.

 

경찰청은 내일 9월 16일부터 해외에서도 운전이 가능하게 개편 된 영문 면허증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면허증을 새로 또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면허증 뒷면에 영문 표기를 적용한 면허증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모두 통용이 되기 때문에 국제면허증을 발급받거나 따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새롭게 개편 된 영문 면허증 견본

 

1. 발급 적용 대상

 

미성년자와 신원 조회가 안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면허 취득 국민에 해당한다. 신규, 재발급, 갱신 등에 관계없이 원할 경우 발급이 된다고 한다.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한글 표시 면허증으로 발급된다.

 

 

2.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 준비물 : 기존 면허증, 여권, 여권용 사진을 준비하면 된다. 만약 신규 발급자라면 신분증 필참.

- 비용    : 적성검사인 경우 15,000원 / 발급인 경우 10,000원

( 기존 면허증은 약 7,500원 ~ 8,000이다. 영문 면허는 2,000원 정도 더 받는다. 인쇄비와 번역비인 듯 )

 

 

3. 적용 대상국

 

애초 35개국에서 통용된다고 예상했지만, 당장 적용이 가능한 국가는 33개국이라고 한다.

물론 이 중에서 딱히 여행이나 체류로 방문할 국가는 거의 없는 것같아 아쉬움이 남지만 추후에 더 확대 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도 딱히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발급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 굳이 필요없는데 받아둘 필요까진 없을 듯 )

 

영문 운전면허 적용국

 

 

4. 주의사항

 

적용국은 확대된다고 하지만 영문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면허의 효력은 3개월 정도로 그 이상 체류하게 될 경우 해당 국가의 면허 시험을 보는 것이 낫다고 경찰청은 조언했다.

물론 이 효력 역시 더 확대되거나 면허 유효 기간 등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니 미리부터 짜증낼 이유는 없다.

다만 혹시 외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은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주의를 주는 것일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갱신 기간도 다가 왔고 또 1종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돼서 겸사겸사 면허 시험장에 갈 예정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영문 면허로 아예 발급받아 두면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