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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정보

장우혁 H.O.T 무혐의 결론

 

H.O.T 콘서트 당시 / 이미지 : 토니안 SNS

 

 

H.O.T 멤버 장우혁을 상대로 낸 H.O.T 상표권 무단 사용에 대한 분쟁에서 검찰은 장우혁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현재 H.O.T에 대한 상표권 및 서비스권은 前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사를 지냈던 김경욱에게 있다고 한다. 그는 대한민국 아이돌 1세대 그룹인 H.O.T를 기획하고 멤버들을 캐스팅해 일군 공연기획자였다. 현재는 모 연예기획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사실 H.O.T에 대한 모든 권한은 당시 소속사였던 SM, 이수만 회장에게 있다고 생가하는 분들이 많았던 터였다.

그래서 장우혁이 H.O.T 상표권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소송에 휘말렸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어? 왜? "라고 놀랄 수 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 분쟁 최소화하고자 상표권이 없는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사용, 멤버 모두가 참여한 콘서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상표법위반과 저작권법위반으로 피소된 공연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과 장우혁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무혐의로 판단한 배경에는 콘서트를 기획한 솔트이노베이션이 H.O.T라는 그룹명대신 특허권, 상표권이 미등록 된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를 사용한 점, H.O.T 멤버 모두가 출연한 콘서트임을 감안할 때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H.O.T 콘서트 당시

 

 

H.O.T는 1996년 1집 전사의 후예를 타이틀 곡으로 데뷔, 2001년 해체하는 순간까지 대한민국 가요계 정상을 석권한 전설적 그룹으로 남았다. 더불어 데뷔 또는 해체 후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는 타 아이돌 그룹과는 달리 멤버 전원이 큰 구설수없이 활동하는 점에서도 호감도가 높다.

공연기획사인 솔트측은 이번 검찰의 결론에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며 반겼다고 한다. 

무혐의 결론이 난 이상 앞으로 H.O.T 콘서트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