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최고의 요리비결’에 출연했던 유명 요리연구가 김모 씨가 재판 도중 해외 도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횡령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5월 중순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그녀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 식품개발회사 부대표를 지내며 20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혐의 등으로 2년 전 구속기소됐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으며 풀려난 그녀는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벌금에 대한 압박을 느껴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국 사유는 사업상 출장이었지만 그녀는 출국 전 지인들에게 "한국을 뜰 것이다. 다시 돌아 올 계획은 없다."라며 사실상 외국으로 도피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 가족들 연락도 일체 받지 않아...대법원 원심확정판결
김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달 9일 원심확정으로 결론난 가운데 김씨는 최근 딸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엄마한테 연락하지마. 엄마가 외국에서 터 잡으면...나중에 연락할께."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냈으며 사업 관계자들에게도 SNS를 통해 "비자가 만료됐다. 한국에 갈 수 없다."라며 귀국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고 한다.
아줌마가 간도 크시다. 그래도 딸까지 있는 사람이 어찌 자식도 버리고 도망을 갈 수 있는지...
나중에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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