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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대리기사가 방치한 차, 2m 운전한 음주운전자 무죄 판결

연말에는 술자리가 많다보니 대리 운전을 많이 하게 된다. / 이미지 : 팔자대로 블로그님 자료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제 술 몇 잔 마시고 차를 몰고 귀가하는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물론 시민들의 인식변화도 있지만 투철한 신고 정신도 한 몫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도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에는 종종 "소주 몇 잔 마셨는데..","맥주 몇 잔 마신 건데.."라며 운전대를 잡는 일부 사람들이 더러 있기 마련이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중범죄 행위지만 사실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취한 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긴 하다. 아무튼 택시를 타고 가든, 대리 운전을 통해 귀가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택시보다는 대리 운전을 통해 귀가를 하는 경우이다.

 

물론 술에 취하다 보니 대리 기사 분들께 폭언,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나쁜 대리 기사들이 차를 도로 가운데 정차해 준 뒤 사라지는 행위도 빈번하게 벌어진다. 물론 폭언을 한 사람에게 먼저 잘못이 있지만 그래도 대리 기사로써 차량을 맡았다면 안전한 곳에 두고 가는 게 상식적인 일일 것이다.

 

 

 

 

| 미숙한 운전때문에 대리 운전 중단을 요청한 A씨, 대리 기사가 신고 / 법원은 무죄 판결

 

A씨는 지난 6월 15일경 혈중알콜농도 0.105%로 차량을 2m 운전을 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안의 계기는 이러했다. 술을 마시고 대리 기사를 부른 A씨는 대리기사의 미숙한 운전이 불안하여 운전을 그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기분이 상한 대리기사는 상남시장 주차장 입구에 차를 정차한 뒤 사라졌다.

 

결국 A씨는 직접 차를 2m가량 운전해 입구에서 차를 이동시킨 후 귀가를 위해 다시 대리기사를 불렀다. 하지만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대리기사는 이를 신고한 것이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긴급 피난에 해당된다."라며 A씨의 음주운전을 무죄로 판결했다. 판사는 "음주운전이긴 하지만 실제 차량을 이동한 뒤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었던 점, 대리기사의 부적절한 주차로 차량 통행이 어려웠던 점, 다시 대리기사를 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아닌 자신의 차량과 통행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운전을 한 점을 -긴급피난-으로 본 것이다.

 

[긴급피난]이란 긴급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법규이다.

물론 모든 상황이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긴급피난에 해당되려면 그 상황이 피난의 필요성·보충성·균형성·적합성의 원리에 해당되어야만 인정된다.

 

위의 상황은 A씨가 시장 주차장 진입로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2M 정도만 이동하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실제로 이동 후 바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난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 조치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음주운전 아니냐?", "오죽하면 그랬는지도 모른다." 등의 댓글을 많이 다셨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리기사를 불렀으니 믿고 맡기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대리기사가 맡았으니 제대로 운행을 해주어야 하는게 맞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운행 실력이 불안하면 그 차를 탈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소중한 내 차를 불안하게 운전하는 대리 기사는 차라리 안전하게 정차한 후 다른 기사를 부를 것을 권하는 게 맞는 것이다.

역시 현명한 법의 판단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