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A는 지난 2017년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 남교사인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이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강간 당했다."라며 법률대리인을 고용, B를 준강간과 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경찰 및 관할 교육청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 조사결과 모두 허위 거짓, 무고죄로 법원에 넘겨져
A는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끝까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끝내 모든 것을 실토할 수 밖에 없었다. A는 "당시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여왔다.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B가 처벌받지 않을 줄 알고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정말 교사가 맞는지 의문이다. 물론 바람을 핀 남여 모두 나쁜 놈들이지만 아무리 들통났다고 해도 내연남을 허위로 고소하는 것도 모자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을 줄 알았다는 생각 자체가 교사가 맞는지 의문이 들게끔 한다.
| 법원 "피무고자가 겪었을 고통 가늠하기 어렵다." 항소권 기각
1심에서는 무고혐의로 A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정신 못 차린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며 항소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남여 갈등을 대립시키고 싶진 않지만 남자였다면 바로 법정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나마 집행유예가 나온 건 관대한 처벌임에도 항소라니...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선고를 유지했다. 더 강한 처벌을 내렸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A가 먼저 자백을 한 점, B가 A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가 출산을 앞둔 점" 등을 이유로 하며 "다만 B의 입장을 외면한 채 남편의 입장만을 고려해 허위로 고소한 점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며 원심 유지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항소권을 기각했다.
진짜 저런 사람은 성범죄자와 똑같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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