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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한샘 성폭행 사건 피해자 "살기위해서라도 합의", 가해자는 집행유예

2017년 한샘 신입직원 성폭행 사건은 사회적인 충격을 불러왔다.

 

 

한샘은 주방 가구를 주업종으로 하는 국내 주방 부문 1위의 업체이다. 코스피에 상장 돼 현재 주식가는 62,00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신입 여직원이 교육을 진행하던 팀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사는 사회를 충격으로 물들였다. 

 

추문이 확산되자 상대 팀장은 "억울하다."라며 SNS 대화 내용을 무혐의 근거로 들추는 등 쌍방의 공방이 날카롭게 진행됐지만 점차 드러나는 정황과 증거들이 모두 여직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음을 시사되었다. 

 

 

| 1심에서는 징역 3년형, 항소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1심에서는 3년형이 선고됐다. 사실 초범인 경우 상식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이라고는 하다. 그럼에도 가해자 박씨는 "형량이 무겁다."라며 항소를 결정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면 모두 인정하겠다."는 약간 이상한 조건부식의 제안을 한다.

 

이에 피해자가 합의해주면서 가해자 박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초범이라지만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사뭇 관대한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대전 곰탕집만 해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도 실형이 선고되는 판국에 말이다.

 

 

피해자의 자필 편지, 어쩌면 이 편지 때문일지도 모른다.

 

 

솔직히 아무리 합의를 했다지만 선고의 형량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자필 편지를 보면 재판부가 그렇게라도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피해자는 "꿈 많던 20대, 그리고 졸업도 하기 전 입사한 회사에서 악몽을 겪었다."라며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었기에 버틸 수 있었지만, 앞으로도 남은 싸움이 너무나 많다.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간다면 정말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라도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어야 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살기 위해 합의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비록 운이 좋게(?)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정말 박모씨는 평생 반성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