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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5년 뒤 무릎 꿇리겠다." 엄포놓던 경찰대생, 결국 퇴학 조치

경찰대생이 현직 경찰들을 상대로 폭언을 하다가 퇴학 조치를 당했다.

 

 

경찰대학은 대한민국 경찰의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 중 하나라고 한다. 입학도 어렵지만 대학 생활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다고 한다. 아무래도 상명하복의 계급 조직이다 보니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동안은 혜택도 많았다. 일단 입학하면 전액 국비 장학생으로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었고 기숙사 역시 무료였다.

물론 이런 특혜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 아마 2020년부터..?

그래도 졸업하면 일선 경찰이 아닌 실무자급 간부로 임관되니 할 만한 학교 생활일 수도 있다.

 

지난 달 22일 영등포의 모PC방 앞에서의 일이다.

경찰대 3학년생인 A씨가 술에 취한 듯 입구에서 잠이 들었다고. 이에 손님들이 불편을 겪자 알바생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곧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 "5년 뒤에 무릎 꿇게 해주겠다." 경찰대생의 섣부른 본심?

 

일단 밖으로 나온 A씨는 재차 건물로 진입하려고 했고 이를 만류하던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하지만 이때 경찰대생 A씨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5년 뒤에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할 것", "내 밑에서 기어다니게 해주겠다." 등의 폭언을 한 것.

 

 

경찰대생이 졸업 후 임관할 경우 계급과 출동한 경찰관 분들의 계급

 

 

경찰대를 나와 경찰이 되면 초급 간부급이 된다. 계급은 경위이며 무궁화 1개의 문양이 부여된다.

경위는 보통 파출소장, 순찰팀장 등 일선 경찰들의 간부급이다. 쉽게 말해 공무원 7,9급 시험을 보고 합격해 공무원이 되어 5~6년 공무원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행시 합격하고 들어 온 5급을 상관으로 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물론 계급으로는 위지만 경험과 생활의 무게 등을 인정해 반말은 안하겠지만...

 

아무튼 출동한 분들은 순경과 경장의 계급이었고 경찰대생은 대학생이지만 미래의 경위이기에 A씨는 저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찰관 분들도 황당했을 듯...아직은 그냥 학생인 사람이 1년도 아니고 5년 뒤의 일을 저렇게 말하니 말이다. 물론 맨 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거겠지만.

 

 

지난 달 22일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 갑질을 한 경찰대생이 업혀서 나가고 있다.

 

 

| 경찰대 "재학생이 현행법 어겨" 퇴학 조치, A씨와 그의 부모 "그런 일 전혀 없다." 항변

 

이 같은 일이 인터넷은 물론 뉴스에까지 등장했으니 당연히 경찰대에서도 몰랐을 리는 없다. 경찰대는 지난 4일 A씨를 퇴학 조치했다고 한다. 대학 측은 "경찰대학 학생생활규범'상 퇴학 사유에 해당하며, 학생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퇴학 조치했다"고 퇴학 조치의 이유를 밝혔다. 

 

단지 퇴학만이었으면 그나마 나았겠지만 A씨에겐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있었다.

퇴학은 학칙이고 이것은 그가 한 행동에 대한 법적 조치였다. 영등포 경찰서도 3일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냥 누워있었을 뿐"이라 해명했고 그의 부모님은 "그런 일이 전혀없다."라며 "피해자가 있다면 나와봐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출동 경찰관이 한 둘이 아닌데다 CCTV에 모두 상황이 찍혔기 때문에 사실상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술 먹고 잘못 발언한 댓가치고는 상당히 크다. 어렵게 들어간 대학도 퇴학 당하고 재판까지 받게 됐으니 말이다. 어찌보면 A씨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누구를 상해하거나 폭행한 것도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하지 않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