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 이제는 그의 인내심에 한계가 온 것일까. 아니면 차별과 인권 침해하는 프레임으로 뜻을 관철해보려는 꼼수일까.
전직 한국 가수 출신의 미국인 Steve Yoo가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보낸 반박 형식의 편지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나는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지 않다. 그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Steve Yoo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며 Steve Yoo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더불어 "그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고 밝히면서 Steve Yoo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물론 모종화 병무청장의 발언이 병무청이라는 기관의 공식입장이라고 보기는 애매하지만 기관장으로써 그의 의지와 생각이 어느 정도는 병무청의 생각이라 볼 수 있다.
사실 병무청은 그 동안 꾸준히 Steve Yoo의 입국 관련 문제에 있어 중요한 당사자적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2019년 비자 발급 소송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에도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입국 금지 해제에 대해서는 반대적 입장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에 Steve Yoo가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 모종화 병무청장 "그는 의무와 약속을 모두 어긴 사람" 소신 발언
앞서 포스팅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병역 의무 대상자, 즉 입영 대상자는 특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출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출국 후 잠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대책이다.
물론 집안의 주요 대소사나 직계 가족 등의 일을 제외하면 어중간한 사유로는 출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언론에 알려진대로) 당시 공연 문제를 핑계로 한 Steve Yoo의 출국 사유는 승인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그의 공인급 위치와 인기, 그리고 2인의 보증인이 보증을 섰기에 병무청은 출국을 허락했던 것이다.
이는 법적인 논의를 떠나 중대한 위반 사유이다. 사실상 미국이었다면 평생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아도 별 수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Steve Yoo는 당시 미국 시민권 취득 사유를 "가족들이 시민권 대상이 됐고 내가 가지 않는다면 나는 아마도 평생 미국에 입국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었다."라는 걸 이유로 들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저런 규정은 상식선이라는 말인가? Steve Yoo의 말대로 자신의 뿌리라고 생각되는 조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민권 인터뷰에 불참하는 것이 평생 입국 금지의 처분이 내려질까 두려웠다?
미국의 그런 태도는 이해하면서 반대로 자신이 조국이라 여긴다는 한국의 규정은 인권 침해이자 차별이라는 Steve Yoo.
과연 그가 진정 반성과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한 것인지, 그리고 진정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는 Steve Yoo가 한국을 뿌리라고도, 조국이라고도 여기지 않는다고 본다.
그럼에도 그가 끝까지 각종 핑계와 변명을 하며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건 한국이 좋아서도, 한국에 오고 싶어서도 아닐 것이다. 그는 아마도 자신에게 씌여진 "입국 금지자"라는 프레임이 싫은 게 아닐까.
또한 어쩌다 혹은 아주 가끔 자녀들과 같이 한국에 와야 할 때에 입국이 안되는 게 걸렸을 지도 모른다.
| Steve Yoo의 입국금지는 당연하다고 본다. 또한 법무부의 행정 절차와 해석도 옳다고 본다. 왜?
작년 대법원의 비자발급신청 소송에 경우 이는 적법한 판결이라고 본다. 비자 신청은 일단 받는 게 원칙이고 옳은 일이다. 발급 여부는 영사관이나 발급 기관의 재량적 판단이지만 접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앞서 포스팅에서도 말했지만 Steve Yoo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 된 것이 맞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그의 시민권 취득 절차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입국 금지 처분이 위법한 건 아니다.
대한민국은 법규에 따라 "자국의 안보나 국민에게 위해가 되는 인물에 대해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법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를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그는 위험인물. 입국시켜선 안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면 법무부는 이를 수렴해 입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 역시 법무부의 고유 재량이며 주권을 가진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가 기관으로 당연한 행사력이라 할 수 있다. 법무부가 국민 위에 있는 권력 기관이 아니니 말이다.
Steve Yoo는 계속 잘못 된 판단과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 한때 그의 팬이었던 사람으로써 참 안타깝지만 이제는 그의 팬이었다는 자체가 후회스러울 정도로 답답하다.
그가 이런 방법을 택한다는 것이 본인은 정당한 주장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외국인의 옳고 그름에 관여할 마음이 없다. 그가 옳다고 본다면 계속 주장해도 할 말은 없지만 국민의 1인으로 봤을 때 그의 주장은 억지이며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고 보인다.
|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왜 Steve Yoo에게만 엄격하냐고? 그건 잘못 된 발상
조국을 위하는 길은 많다. 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고 뿌리의 나라에 군복무가 애국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누구나 그처럼 온 국민에게 "입대하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해주세요."라고 하진 않는다. 일부에서 말하는대로 그 동안 많은 연예인, 정치인 자녀, 재벌가 자녀들이 군 복무를 회피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 누구도 "저 군대갑니다."라고 공언하지 않았다. 그들도 양심상 회피가 부끄러우니 얌전히 지내는 것이다. 공언하고 약속을 어긴 자와 공언하지 않고 책임을 피한 자의 무게가 과연 같을까?
똑같이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선 같지만 그 무게는 다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어느 정도 연령대의 남여가 연애를 하면 대개는 결혼이 전제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결혼에 대해 공언을 하는 것과 그냥 연애만 하다 결혼을 선택하는 건 분명히 다르다.
똑같은 시기에 이성을 만나 연애를 시작한 A,B가 있다고 하자. A와 B는 이성과 그녀의 집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정신적, 육체적인 행위도 똑같이 즐겼다.
A는 주위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반면 B는 공공연하게 주위에 애인을 결혼 상대자라 밝혔다. 그리고 얼마 뒤 A와 B는 모두 이별을 했다.
이별 당사자는 A에 대해 악담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A를 비난하진 않을 것이다. 연애를 하다보면 이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연애를 하는 것이 꼭 결혼의 전초단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B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까? 아마 아닐 것이다. 그는 공언을 했고 그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는 혼인빙자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이 Steve Yoo의 문제 비유로 적합한진 모르나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8년간의 입국 금지가 결코 과하다고 볼 수 없다. 그가 한국에 오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가족을 못 만난 것도 아니고 그에게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의 정신적 고통을 주지도 않았으니 말이다.
그냥 약 200여개국의 국가에서 그가 절대 못 가는 나라가 하나 생긴 것 뿐이다.
MC몽은 고의발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 연기가 문제가 되어 지금도 대중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싸이는 병역 특혜 의혹으로 군복무를 두 번 한 연예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혁과 송승헌은 한때 병역 기피 의혹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군대에 입대해야 했다.
그에 반해 Steve Yoo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반성했으며 무엇을 노력했나. 그저 외국에서 돈 잘 벌고 다니다가 틈나면 "입국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것 외에 말이다.
모든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진 않는다.
그것이 당연하듯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는 조국의 의무를 저버렸고 연예인으로 팬들을 버렸다.
나라를 버린 자에게 나라가 국민적 예우를 해줄 필요는 없다. 그게 그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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