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머그샷 공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 강력범죄자 인권 이제 필요없다. " 법무부 25일부터 머그샷 공개 결정 앞으로 중대한 범죄,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머그샷을 촬영해야 하고 이를 30일간 공개된다고 한다. 이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강화 된 조치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신상공개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었다. 또한 설령 얼굴 공개를 한다고 해도 현재의 모습을 식별하기 어려운 증명사진 등을 공개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온 게 사실이다. 얼마나 식별이 어려운가 하면 SNS 앱을 통해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의 경우 동창생들도 사진만으로는 구별을 못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시행을 통해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공익의 안전과 국민들의 알 권리 보호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무기한으로 머그샷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청 사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