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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5시간 넘게 주차장 길막한 벤츠 차주, 법원 "잘못없다." 선고

대한민국에서 주차 문제와 시비는 이제 사회 일상적인 문제가 됐다. 악의적인 주차로 구설에 오른 사례들.

 

 

우리 나라는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그와 관련해 주차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설계, 비용 절감 중시 건설 문화가 그 원인이다. 실제로 20년 이상 된 건물들을 보면 대부분 주차장이 없거나 매우 협소한 것을 볼 수 있고 아파트의 경우에도 30년 이상 아파트의 경우 지하 주차장이 없이 지상으로만 구성 된 경우가 많다.

 

아파트나 일반 건물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이유는 대개 "당시에는 차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건물을 몇 년 사용하다 붕괴시킬 것도 아닌데 당시에 차량이 많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 건물이야 건축주의 자금 사정과 자율성에 맡기는 부분이니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 공공기관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 민원인 및 기타 유지 보수 관리 차량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만큼 충분히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립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 실제로 구청이나 기타 기관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팽창, 인구 증가에 따른 요인도 있기 때문. 인구가 늘어나고 건물의 활용도가 올라가는 것을 알고 지었다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

 

 

 

땅은 좁고 지하 주차장 건립 비용은 비싼데 차는 커지고 많고...주차 갈등.

 

199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집에 차가 없는 집들이 더러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가구당 1대는 기본인 세상이 됐고 결혼을 늦게하는 시대가 되면서 가구당 2대는 필수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됐다.

가뜩이나 세대수에 비해 주차장 수는 적은데 가구당 보유한 차량은 늘어나니 주차 문제가 심화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근의 빌딩들 역시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 차량이 없는 세대와 연계해 외부 차량도 버젓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외제차를 보유한 일부 악덕 차주들이 자신의 차량만 생각하고 삐딱한 주차 등 공동 거주 생활에 어긋나는 주차 행위를 일삼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졌다. 남이야 주차를 하는데 애를 먹든 말든 "나만 주차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는 주차 뿐 아니라 전반적인 통행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겨우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공간만 두고 정차, 이에 차를 빼달라고 항의하면 "지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며 되레 화를 내는 정신 나간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나가고 못 지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굳이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통행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임에도 말이다. ( 제발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다. )

 

2019년 한 고급 주택 단지에서 일어난 일이다.

벤츠 차주 A씨는 뜻밖의 소송에 휘말렸다. 거주하던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새벽 1시~5시가 넘도록 통로에 차를 정차해두어 통행에 방해는 물론 해당 단지 경호 업무를 맡은 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소송이었다.

 

언뜻 내용만 보면 벤츠 차주 A의 갑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재판부는 해당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오히려 신고를 한 경호업체의 악랄한 행위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공정한 판결이 내려진 벤츠 주차 문제가 있었다. 법원은 벤츠 차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 "해당 구역에서 통로에 주차하는 건 빈번한 일임을 감안, 또한 방해할 의사가 없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사실을 이러했다. 해당 고급 단지에는 세대당 주차면적이 약 4면의 주차공간이 존재하는데 단지 내 다른 입주민이 사설경호업체를 고용하면서 경호업체 직원들이 경호 업무용 차량 4~5대를 주차장 내에 상주시킨 것이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경호업체의 주차장 이용에 동의한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해 평소 A씨와 마찰을 빚었다고 한다. 

 

사건 당일은 A씨가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을 이용해 귀가를 했고 대리기사에게 "통로 부근에 차를 세워달라"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A씨는 " 차 뺄 때 연락주면 이동해주겠다."라고 한 뒤 집으로 올라갔다.

경호원 B씨로부터 출차 요청을 받고 내려 온 A는 차를 후진해주었는데 출차를 한다고 했던 B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 이에 A가 차에서 내려 앞으로 나오시라고 손짓을 했고 그제야 B가 차량을 뺐다는 것이다.

 

하지만 B는 A가 주차장으로 내려오기 전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고 결국 A는 출동한 경찰들과 마주하게 됐다.

음주측정기가 없던 경찰들이 측정기를 가져와달라는 무전을 하고 이때 A는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 새벽 5시가 넘도록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본 사건의 내용이었다.

 

A는 이후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았고 해당 고소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먼저 A가 고의적으로 업무 방해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당일 B의 출차 행위는 개인적 용무에 불과했다면서 "경호차량의 다수 주차로 인해 통로 인근 및 이면 주차는 빈번하게 벌어진 일들"이라고 판단했다.

즉, 경호 업체 차량이 아니였다면 굳이 통로상에 주차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A는 "차를 뺄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하라."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도 이를 준수했다면서 A의 행위가 업무 방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대리 운전으로 주차까지 한 상황에서 오히려 경호원이 음주 운전을 하도록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호원 B가 "병원 치료를 위해 부득이했다."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병원 방문은 10일이 지난 후에 방문했다."라며 해당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평소 A와 주차 갈등이 있었고 새벽에 귀가한 A차량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고 미리 경찰을 불러 음주운전을 적발토록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A가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최종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참으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라 생각한다.

사실 보면 A가 그동안 마찰은 빚어왔지만 단지 경호업체도 아닌 다른 입주민의 사설 경호 업체 주차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었음에도 많은 배려를 해주었던 것 같다. 되레 경호업체를 고용하고 주차장을 임의로 사용하게 한 C가 더 문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