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자비부담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많은 분들이 정권이 바뀌니 벌써부터 지원이나 혜택에서 차이가 발생하는건가 싶겠지만 잘못 된 생각이다.
19대 행정부가 잘한 것이 아니라 원래 1급 전염병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가 더 이상 1급 질환이 아닌 2급으로 분류되면서 지원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7월 11일부터 코로나 확진 환자가 자가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치료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조짐이 보인다고 하니 혹시 비용이 비싼 게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만약 다시 팬데믹 현상이 벌어진다면 1급 질환으로 분류되어 국가가 책임 질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일단은 확진되어 자가 치료를 할 경우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다.
코로나 확진 자비 부담, 얼마나 되나
일단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일반 질병으로 진료받을 때처럼 건강보험(70%)과 환자 본인(30%)이 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중대본은 지난달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회 대면 진료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 초진(첫 진료) 시 5000~6000원, 재진(두 번째 이상 진료) 시 약 4000원 정도. 전화 등으로 비대면 진료했을 때도 3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의원 기준 대략 6000원 정도 내야 한다고 한다. 의원급 기준 5000원 수준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도 그대로 내야 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고액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 등은 계속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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