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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가 만든 트릭이 있을 수도 있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 된 가해자 A, 그의 신상은 이미 털린 상태이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경찰은 애초 함께 술을 마셨던 A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이내 용의자로 지목, 집중적으로 추궁을 시작했다.

그리고 A로부터 혐의를 자백받았다.

 

사건을 살펴보면 같은 학년으로 과는 서로 달랐던 A와 피해자 B는 사건 전날 학교에 도착한다. B는 오후 2시경 시험을 끝냈고 A는 오후 7시경에서야 시험을 마쳤고 둘은 시험 뒤풀이 장소로 이동,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사건 당일 1시경 A는 술에 취한 B를 부축해 학교로 되돌아온다.

오전 3시 45분경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B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B는 사망한 상태였다.

 

 

왜 학교로 데리고 왔는지에 주목해야 할 필요 있다

 

혈기왕성한 20대 나이에 성욕을 절제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성인이 됐으니 마치 자신들이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성관계를 해도 되는 나이라고 생각하니 말이다. 사실 책임을 질 주제는 안되지만 말이다.

아무튼 A는 술에 취한 B를 학교로 데리고 온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왜 학교로 왔는가?"이다.

사실 순간적으로 성욕이 올라와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면 모텔이나 자취방 등 장소는 많다. 굳이 경비원이나 다른 학생들이 드나들 가능성이 높은 학교로 올 이유는 현실적으로 없다.

 

A는 일행들과 술자리 후 "B를 학교로 바라다 준다."고 했다고 한다. 이런 점으로 미뤄보면 B는 생활관(기숙사)에서 지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B가 사망한 곳은 공대 건물이다. B는 이 곳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추락, 사망했다.

처음에는 바라다 줄 목적으로 학교로 오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그랬을까?

아무리 야심한 시각이라고는 하지만 공대 건물이라면 B가 상대적으로 더 잘 아는 구조일 것이고 술에 취했다지만 도움을 청할 기회도 엿볼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럼에도 이 곳으로 온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혹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말이다. 

참고로 여러 명이 교내로 들어왔다는 CCTV 자료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듯 하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A를 구속했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A의 SNS 사진들.

 

 

혐의 대부분 인정, 하지만 "떠밀진 않았다."는 김씨...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 수도

 

김씨는 사건직후 B의 소지품 등을 학교 주변에 버린 후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A가 고의로 밀었는지에 대해 모의 실험을 하는 등 다각도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사망한 피해자 B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이다. 

현재 A에게 적용 된 혐의는 준강간치사, 하지만 직접적으로 떠밀었다면 준강간 등 살인죄'로 죄목이 바뀐다.

그리고 B가 성적 수치심에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라면 강간에 대한 죄만 적용된다.

 

강간만 적용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 준강간 치사라면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 그리고 살인이라면 무기 또는 사형이 선고된다. A는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떠밀진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쉽게 믿기 어렵다. A의 말대로라면 B가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말이 되고 A는 B가 추락사한 후 소지품을 버리고 집에 갔으니 사실 뛰어내리는 순간에도 함께 있었다는 말이 된다.

자신은 강간을 했으니 뛰어내리는 걸 보면서도 만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이는 방조에 해당한다.

그리고 A의 말에도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 "떠밀진 않았다."는 말인데 이는 "실제로 밀진 않았지만..."이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밀지만 않았을 뿐,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성폭행을 한 후 B를 죽이려고 했다던가 등의 상황을 말이다.

A는 이미 B를 성폭행했다. B가 A를 알아본 것은 당연한 일이고 A가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공포에 질린 B가 3층에서 뛰어내렸을 가능성도 있다. A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부상을 당하더라도 살 가능성이 더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경찰은 이미 추락에 대한 모의 실험까지 한 상황, 어떻게 추락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 A는강간죄만 적용되기 위해 필사적 노력을 다할 것, 경찰의 과학 수사를 믿어볼 수 밖에

 

A는 이미 범죄에 선상에서 빠져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모든 증거와 정황이 그가 B의 죽음에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A는 강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한 듯 하다.

성범죄가 비록 중범죄이긴 하지만 최소 무기나 사형보다야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어차피 형을 살고 나온다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자신의 얼굴쯤은 잊혀질 수 있으니 말이다.

 

물론 이번 사건을 감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게 아닐까 한다.

 

피해자는 사망했다. 가해자는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쟁점은 "피해자가 어떻게 뛰어내렸는가?"이다. 스스로냐 아니냐에 따라 A의 형량이 좌우된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스스로든 아니든 A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애초 강간이 아니였다면 B가 사망할 이유는 없었다.

따라서 직접 밀었든 떨어뜨렸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어린 여학생이 억울하게 사망했으니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사망에 이르게 만든 원인과 결과를 제공한 건 A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스스로 뛰어내린 증거나 정황 등이 없다면 A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가정을 들어 그 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A에게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동급생을 바라다 준다는 빌미로 이동해 성폭행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고 더불어 증거까지 인멸하려고 한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렀다.

차라리 성폭행을 한 다음 "내가 미쳤었나 보다."라고 B에게 용서를 빌었다면 그게 더 정상 참작이 됐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