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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질병관리청,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지원센터 운영

정부가 백신 접종 피해 보상에 따른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현재로서는 가장 특효약이다.

하지만 급하게 만든 백신이다 보니 그 부작용에 대한 문제도 상당했었다. 19대 행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권장하기 위해 부작용에 따른 피해보상을 한다고 발표했었으나 준비 부족 및 홍보 내용과 다른 행정 처리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쉽게 말하면 한다고 해놓고 정작 이런 저런 이유로 까다롭게 군 셈이다.

 

 

백신접종으로 생긴 질환의 병원비 5,000만원으로 상향, 사망 시에도 1억원 지급

 

현재 코로나19는 국가 관리 질환이 아닌 2급으로 자비로 치료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곧 있을지도 모를 재유행에 대비, 피해 보상에 따른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기존 백신 접종 관련 질환에 따른 병원 치료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백신 접종 후 사망 시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접종 후 42일 내에 사망한 경우 사인이 불명확하더라도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이런 경우 부검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기는 하지만 딱히 불명확하더라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인과성이 없다."는 소견으로 묵살했던 부분이다.

 

 

 

정부가 백신 접종 피해 보상에 따른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과성이 애매해도 지급한다는 정부

 

19대 행정부는 백신 보상안을 발표하면서 "의료 지식이 낮고 입증을 할 장비 등이 없는 국민이 인과성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일, 최대한 인정해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 말했었다. 그 동안 의료 사고의 경우에도 병원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 환자 가족은 의료 사고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리했던 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작 피해 보상에서 정부는 침묵했다. 예산도 부족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

대대적인 홍보를 할 때와는 달리 19대 행정부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 후로도 침묵으로 일관했었다.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는 기존 체계를 개선해 최대한 인정해서 검토하겠다는 취지이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이후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심낭염,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시행하고 있다"며 "인과성이 인정된 이상반응은 아니지만 관련성 의심질환을 지정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예방, 이번 재유행에도 모두들 무사히 잘 극복하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