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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재산분할청구, 이것은 알고 있자.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이혼"이 아무런 흠이 아닌 시대이다.

불과 20년전만 해도 이혼을 하면 그것은 유책 사유가 있든 없든 굉장한 잘못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혼 사실을 숨기거나 다른 이유를 대며 이혼을 정당화하곤 했다. 이제는 이혼이 흠도 아니고 솔직히 상대방에게 딱히 유책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싫으면 이혼을 하는 시대이다. 마치 연인 사이를 정리하듯. ( 이건 좀 아닌 것 같지만... )

 

아무튼 이혼을 하게 될 상황에 직면하면 이혼을 하는 게 답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잘못 된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다.

 

 

 

 

● 위자료

 

이혼에 이르게 된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신적 또는 물질적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고 보면 된다.

일부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에게 줘야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다. 남자든 여자든 유책사유자가 상대방에게 줘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해도 되며, 과도한 위자료 청구 시,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도 있다.

단, 이때는 법원이 중재에 나서 위자료를 산정해 준다. ( 통상적으로 이혼 시, 위자료는 2,000~3,000만원 선이라고 한다. )

 

 

● 재산분할 ( 청구권 )

 

결혼 생활 중 이룬 재산에 대한 분할권으로 이는 유책 여부와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를 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지만, 재산 분할에 대한 자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 분할은 배우자의 재산 명시 등을 통해 산출되고 이를 근거로 공동 재산 여부를 결정한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가 진 채무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다. 생활비 또는 가족을 이롭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발생한 채무도 공동 재산이라 본다.

재산 분할의 대상에는 다음이 있다.

 

- 공동 재산, 퇴직금, 연금, 빚 / 단, 배우자의 특유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특유 재산이라 함은 혼인 전 이룩한 재산, 복권 등이 있다. )

 

 

 

■ 특유재산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까?

 

결혼해서 살게 되는 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 재산이라 보는 경우가 많지만 혼인 생활 도중 적금, 저축 등으로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공동재산이 아니다. 결혼 전 일방 배우자가 집을 구매해서 결혼한 경우 이는 이혼 시, 개인 재산이지 공동 재산이 아니다.

공동 재산의 성격을 가지려면 "혼인 생활 도중 배우자가 기여, 재산 증식에 대해 협조 등 도움을 기여한 경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 생활을 통해 돈을 벌고 아내가 집에서 가사를 책임 진 경우 비록 아내가 금전적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남편이 돈을 벌어올 수 있게끔 내조를 했고고 또 돈을 절약해 저축이나 적금을 통해 주택 마련에 협조를 하는 등의 기여가 있으므로 이는 공동재산이 된다.

 

로또나 연금 복권 당첨금의 경우는 좀 다르다.

실제로 판례를 보면 O치과 의사가 혼인 생활을 하던 중 아내와 사이가 멀어져 별거를 하게 됐고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로또에 당첨 된 사례가 있다.

이에 아내는 혼인 생활 중이기 때문에 당첨금의 50%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 이유는 "복권의 경우는 일방의 행운에 가깝기 때문에 이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상대방이 복권을 구입하는데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여기서 기여란 남편이 복권을 사는데 있어 어떤 행위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남편이 원래는 복권을 사지 않는 사람인데 "여보 복권 좀 사봐"라고 복권 구입에 대해 결정적 역할을 했거나 구입비를 지불했거나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투자등을 통해 얻은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르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는 재산을 증식하겠다는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얻은 가치는 공동재산에 해당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실패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이 발생되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는 아직 결혼을 해보지 않아 결혼 생활이 얼마나 답답한지에 대해 잘 모른다.

하지만 얻는 것이 있으면 그에 맞게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것을 고통이고 희생이라 여기면 안된다고 본다.

이혼을 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당사자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맞는 것이라면 이혼을 하는 게 맞다.

단순히 살기 싫어서, 그냥 이혼하고 재산을 나누기 위해 이혼을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