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는 청나라나 조선과의 마찰 중 가장 큰 영토 분쟁 지역이었다. 간도는 토양이 기름진데다 자원이 풍부하고 산림이 우거져 매우 좋은 땅이었다. 이에 청나라는 이 지역을 봉금지역으로 선포해 사람의 입주를 막았지만 1883년 조선서북경락사 어윤준이 북선6진을 시찰할 때 봉금령이 폐지되면서 조선인들의 합법적인 이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전에 이 지역은 이미 조선의 영토였다. 1712년 숙종 38년에 최초 교섭이 진행됐었다.
이때 양국의 대표단들은 백두산 정상에 올라 현지 답사를 마치고 정계비를 세워 국경 문제를 매듭짓고자 했다.
비문에는 "동으로는 압록강, 서로는 토문강의 분수령에 세운 것"으로 명시했다. 이렇게 국경 문제가 매듭되었는데 여기서 청나라가 훗날 말을 바꾸는 사건이 발생한다.
토문강은 두만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강이었던 것이다. 오히려 중국 내륙의 쑹화강과 연관이 되어 있어 - 간도는 조선의 영토 -임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청은 무효를 주장해왔지만 조선은 현지 답사까지 마친 합법적인 협약이므로 지킬 것을 주장했다.
그 후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서는 딱히 분쟁이 없었으나 1881년 봉금령을 해제한 청나라가 백성들을 간도로 이주하려고 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청은 조선인들을 추방하고 이를 조선 정부에 경고했지만 조선은 토문감계를 요청함으로써 본격적인 영토권 분쟁이 다시 막을 올렸다.
| 조선 국왕도 모르는 청일 을사조약과 간도협약,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무효이다.
1905년 일본이 친일파들과 작당하여 강제적으로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1909년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체결했다.
을사조약은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행위이고 이는 당시 고종 황제의 승인이 없는 계약이었다. 따라서 조약이 무효가 됨은 당연한 것이고 조작 된 조약을 근거로 영토 분쟁을 매듭지은 간도협약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됨이 당연했다.
국제법으로는 실효지배 100년이 지나면 해당 국가의 영토권으로 인정하고 있어 2009년이 중국의 실효지배 종료 시기였다.
하지만 이는 무효인 조약을 근거로 한 실효지배임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시금 1909년으로 되돌아가 진정한 국경 지역을 매듭지어야 한다. 1917년경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국은 1945년 간도로 군대를 보내 점령했다.
더불어 청나라를 승계한 중국 정부가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자료가 또 있다.
1947 중국 정부는 북한, 중국, 소련이 함께한 조중소 3국 조약에서 - 간도 지역은 조선의 영토였으므로 북한에 되돌려준다. -라는 조항을 명시했고
이를 소련이 인정했다. 이후 1년 뒤인 1948년에도 이를 다시 한번 확실히 했다.
그러나 1949년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 정권이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을 몰아내고 실질적으로 중국을 장악하면서 이 조약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조선과 대한제국을 계승한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이다.
따라서 간도의 영유권은 대한민국에게도 있다. 우리 정부는 요즘 독도에 대해 러시아가 인정하고 미국이 인정한다는 발언에만 매달리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에도 별다른 노력없이 그저 강대국들이 인정하니 우리 땅이라고 하는 꼴이다.
역대 정권 중 간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권이 없었다. 그저 매번 "외교 문제","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문제화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하루 빨리 간도협약이 무효이고 이것을 국제법으로 논해 간도를 되찾아와야 할 것이다.
중국이 건국 된 지 100년이 되는 2049년이 지나면 더 이상 간도는 우리의 것이라 주장조차 못하게 될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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