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황당한 일을 종종 겪을 수 있다. 물론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도, 때론 억울하게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있었던 이 사건은 분명 고인과 가해자(?) 모두에게 안타깝고 억울한 사건이기도 했다.
사건은 이러했다.
오랜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A씨는 친구들과 낮부터 술을 마셨다. 이별의 아픔에 평소 때보다 더 과음을 했고 귀가를 하던 도중 길가에 서 있던 트럭 아래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마침 잠깐 볼일을 마치고 돌아 온 차주는 아무런 생각없이 운전대를 잡고 차를 운전했고 차량 밑에 있던 A씨를 사망하게 했다.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도 죄책감이지만 차주는 억울했다. 누가 차 밑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왜 하필 내 차량 밑에 들어갔는지 야속하기도 했다고.
죄책감과 유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원망과 억울함이 차주를 괴롭게 만들었다.
| 도로에 누운 보행자는 통상 30~40%, 운전자도 주의 의무 있다. 결국 각각 50% 과실 있다고 판결.
현재 도로교통법은 식별 가능 여부, 보행량 / 이동량 등에 따라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해당 과실의 10~20% 정도를 감산하거나 가산하고 있다. 운전자의 경우 차량 운행 직전 차량의 전후방 등을 살펴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하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전, 후방은 모르겠지만 하부까지 확인하는 게 현실적인지는 의문이다.
다만 날씨가 안 좋거나 야간의 경우 운전자보다는 보행자에게 더 의무를 주긴 하다.
즉,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보행자가 만취를 한 점과 차량 밑으로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 5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은 많은 네티즌들에게 의문을 제기했다.
상식적으로 누가 차 밑에 들어가느냐는 것이다. 아무리 운전자가 운행을 함에 있어 주시와 확인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디손 치더라도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사고로 볼 때 차주가 억울할 것 같기는 하다.
물론 고인도 그러고 싶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를 볼 때마다 " 참 세상 살기 어렵네."라는 생각이 든다.
남에게 피해주지도, 받지도 말고 둥실둥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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