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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에 관한 19금

#10. 속칭 '프사딸'은 범죄일까? 아니면 자유일까?

※ 본 포스팅의 내용 및 법적 관련 부분은 챗GPT를 활용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보장성이 애매함을 밝힙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판단에 맡깁니다.

 

몰카와 SNS 및 프사 캡쳐, 둘 모두 범죄일까? ㅣ연합뉴스TV, Google

 

 

 

몰카가 범죄행위라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 된 요즘 시대에는 몰카 외에도 캡쳐(capture)

를 통해 지인 또는 누군가의 일상을 저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내가 구시대라 그런가 '프사딸', '졸사딸' 같은 단어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뭔가 하고 검색해 봤더니 프로필 사진

이나 졸업사진, 또는 SNS에 올라 온 누군가의 사진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한다.

참 놀라운 현대 사회이다. 별의 별 용어를 다 만들어 내고...

 

 

 

캡쳐도 문제가 될까?

몰카의 뜻은 다들 아실테니 캡쳐에 대해 말을 해본다면 이러한 행위는 '촬영이 아닌 저장 행위'이기 때문에 직접적

인 몰카범죄와는 다르다고 GPT가 알려줬다. 다만 불법이 될 수도 있는데 '유포하는 경우, 악용, 사칭의 경우에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공개 된 계정의 사진, 게시물을 단순 캡쳐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 검색을 해보니 2020년부터 유행 된 합성어라고 한다. ㅣGoogle

 

 

 

프사딸은 범죄일까, 아니면 개인의 자유 행위일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프사딸은 법적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다. 단순 개인 저장이고 개인적 용도에 한해서는 말이다.

다만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이를 악용, 도용,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일면식도 없는)의 사진을 캡쳐 후 이를 친구에게 공유한다면..이는 불법이다.

 

 

 

정답은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 뭘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 판단은 본인의 몫

 

자위행위 자체가 범죄는 아니다. 물론 공개적 장소, 동의없이 누군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한다면 그건 범죄이다.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서 프사딸을 하든, 졸사딸을 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선택일 것이다.

사실 누군가가 내 사진(그럴리는 절대 없겠지만...난 남자..)을 보고 자위를 한다고 해도 내가 모르는 이상 그것을

가지고 범죄다, 아니다를 따지기는 애매하다.

 

사람에 따라서 " 내가 성적 매력이 있다는 뜻이니 뭐...내가 모르는 상황이라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 절대 싫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누구인지 모르는 이상 사실 어쩔 수는 없다.

성범죄를 대놓고 저지르느니 차라리 몰래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만...

혹 그러한 행위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 켕기면 안하는 게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