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슈

한 대 때렸는데 의식불명 후 사망? "예측 가능했다." 법원 실형

고작 1대 때렸는데 사망했다?

 

 

A씨는 지난 해 7월 새벽2시경 강동구의 O나이트클럽에서 이O씨가 아내에게 추근거리는 걸 목격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이씨를 1회 때렸다.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다. 넘어진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곧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치료의 여지가 없어 요양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올해 2월 사망했다.

 

 

| "죽을 줄은 미처 몰랐어요." A씨 항변, 재판부 "왜 몰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억울했다. 1회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1대를 때렸다고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A씨가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렸다고 하더라도 그로인해 피해자가 넘어져 정신을 잃었다. 따라서 A씨가 당시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정통으로 가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 사소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소중한 생명이 잃게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그 죄책이 불량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공격에 대비할 시간적,정신적,신체적 여유가 없었고 이와 반대로 A씨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 충분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다."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총 7명 중 5명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 2명은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선고에 있어서는 만장일치로 징역 2년에 동의했다고 한다.

 


 

물론 사람이 죽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아내에게 추근덕거리는 걸 본 남편 중 참을 사람이 있을까?

더불어 운동 선수나 무도인도 아닌 일반인이 "내 주먹 한 방에 넌 죽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이유불문하고 동정하는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돌아가신 고인에겐 죄송한 이야기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