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9월. 전남 영광의 O모텔에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 된 사건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여고생은 평소 알고 지내던 A,B군과 함께 이 모텔에 투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여고생을 성폭행 할 목적으로 미리 소주 6병과 게임에 대한 질문과 답을 서로 모의하고 여고생을 모텔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여고생에게 술을 잔뜩 먹였고 여고생이 만취해 쓰러지자 새벽 2시~4시 30분 사이 성폭행을 했다. 이들이 계획적이라는 데에는 SNS에 그들이 올린 글들이 증거가 됐다. 그들은 "여자 성기 사진을 가지고 오겠다."라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듯 했다는 것. 더불어 범행 후 후배들에게 연락을 취해 호실을 알려주며 "살아있으면 데리고 오고, 죽었으면 버려라."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후배가 해당 모텔로 가보니 이미 경찰이 와 있었다는 것.
| 1심 "사망 예측 어려워" 판단, 항소심 "죄질이 매우 불량, 형량 가중 불가피"
1심에서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이들의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치사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예측이 가능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B군 등은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A,B군에게 책임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고생 성폭행 할 목적으로 미리 계획한 점, 여고생이 의식을 잃은 듯 쓰러졌음에도 성폭행을 하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를 동영상을 촬영한 점 등을 미루어 볼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인격은 물론 성욕 해소의 도구로 본 것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주범 A군은 1심의 형을 파기하고 징역 9년, 공범 B군은 단기 6년~장기 8년형을 선고했다.
아무리 성적으로 호기심이 왕성한 나이라 해도 어떻게 동생같은 여고생을 미리 사전에 범행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죄를 저지르고도 죽었으면 버리라는 발상이 나온 것도 경악스럽다. 아무리 어리다지만 이런 애들을 구태여 법과 사회가 보호해야 하고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항소심에서 법이 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고 형량을 가중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다. 대부분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되기 때문. 늦은 시각에 모텔로 나간 고인도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이제라도 편히 눈 감기를 바랄 뿐이다.
고인이라고 그럴 줄 알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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