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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민원넣겠다는 문자, "협박 아니다" 대법원 판결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민원"???

 

 

공무원.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장 되고 싶은 직업군이다.

한때는 박봉이라는 이유로 시켜준다고 해도 거절했던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하지 못해 안달이다.

심지어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도 1년만에 박차고 나와 그 어렵다는 시험을 또 치르고 입문하는 직업이기도 하다.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월급 밀릴 일 없고, 각종 수당에, 정기적으로 오르는 호봉에, 전국에 위치한 연수원이나 각종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신원보장이 확실한 직업이다.

 

회사원은 은행 대출 문턱을 넘으려면 직장 서류, 담보 서류, 신상 정보 등 온갖 서류를 갖다내야 심사대에 오르고 그나마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공무원은 더 쉽다고 한다. 그만큼 신원을 국가에서 보증한다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일까?

기사를 보면 "민원"인 듯 하다. 비리, 부정만 저지르지 않으면 해고 걱정이 없다 보니 그런 듯 하다.

 


| 지분 처분을 두고 공무원과 갈등 겪던 업자 "민원 넣겠다." 문자 발송

 

경매업자 O씨는 서울의 모 아파트 공유지분을 두고 공무원 A씨와 분쟁 중에 있었다고 한다. 지분의 절반을 경매로 취득한 O씨는 나머지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A씨와 갈등을 겪었다.

O씨는 A씨가 강한 적대감과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민원 넣겠다.", "구청에 민원 넣을 것"이라는 문자는 11차례 발송했다.

 

1심은 이를 협박으로 보고 유죄를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성실하게 공무에 전념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평판을 해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라며 O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민원을 넣겠다는 문자만으로는 협박이 아니라 판단했다.

 

 

| 2심, 대법원 " 그건 협박이 아니다." 판결. 공무원만 민원인이 어렵나? 민원인도 공무원이 어려워..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2심은 "A씨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O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문자를 보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무죄라고 보았다. 이는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대법원 역시 2심의 해석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A씨를 옹호하는 네티즌들은 "공무원에게 민원을 넣겠다는 건 사실 협박이다."라는 의견이다. 반면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먼저 적대감을 보였다면 민원을 넣겠다고 할 수도 있다. 그건 민원인의 자유"라며 반박했다.

 

사실 나도 이는 협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민원을 넣겠다라는 문자만으로 협박이 가능하다면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협박 전과는 물론 살인미수 전과가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은 민원인 상대가 어렵다고 하소연하지만 민원인 역시 공무원들을 상대하기 어렵다.

공무원은 법을 토대로 최일선에서 국민들과 마주하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그들이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강령이나 규정이 있다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