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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박원순 사망, 정치권 조문 행렬에 일부 의원"2차 가해 우려" 발언

박원순 서울 시장이 10일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치인사들이 고인의 조문을 잇고 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10일 새벽 0시쯤 북한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돼 TV와 언론은 물론 외신들까지 일제히 보도 열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 수장으로 서울시장이 갖는 이미지와 상징성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어느 정치인, 지자체장을 떠나 누구라도 떳떳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야겠지만 세상 살다보면 자의든, 타의든 실수와 잘못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한다.

 

35대~37대 현재까지 3선 서울 시장직을 연임하던 故박원순 서울 시장도 그러했다.

한때 인권 변호사와 사회운동가로도 활동했던 고인은 서울 시장직을 수행하던 도중 비서에게 고의적으로 신체 접촉과 연락, 사진을 보내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성추문에 휩싸이게 됐다.

7일 前 비서가 경찰에 사건을 고소하면서 드러나 이 추문에 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것으로 사건은 진실을 가리지 못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 "2차 가해 생각하면 조문 갈 수 없다." 정의당 의원들, 네티즌 "주장만으로 이미 죄 확정이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류호정 의원이 2차 가해를 언급하며 조문을 하지 않겠다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 인터넷

 

 

미투 피해는 피해자로써 누군가로부터 그 어떠한 비난이나 모욕, 모멸을 당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진실 여부는 당연히 가려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상처 보듬자고 무조건 주장을 믿어서는 안된다. 혹 사실이 아닐경우 애꿎은 피해자만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짓 미투로 인생 자체가 파멸 된 피해자들이 우리 사회엔 더러 생겨났다.

이혼, 인간관계 두절, 직장 해고 후 일용직으로 하루 하루 겨우 살아가는 피해자들에게 법은 그저 미안하게 됐다 한 마디로 끝이었고 미투 피해자를 괴롭힐 수 없다며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고인으로부터 미투를 당한 피해자가 거짓 고소거나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분 역시도 괜히 장난삼아,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본인을 드러내면서 그러는 건 아닐테니 말이다. 고소를 진행하니 당연 그게 준하는 증거도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가해자로 지목 된 고인의 주장은 아직 언급되지 않았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류호정 의원은 섣부른 발언을 한 것 같다. 이미 그녀들은 고인을 죄인으로 인정한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법정 공방도 하지 않은 채, "고인이 죽은 건 안타깝지만 피해자를 생각하면 갈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이미 "범인 확정"을 시킨 것이다.

 

물론 가해자로 지목 된 고인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진짜인가 보다."하는 여론이 생기기도 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故 노무현 대통령은 비리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을 훌륭한 대통령이다 칭송하며 기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2차 가해를 운운하며 사회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 역시 또 다른 당사자들의 발언권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사회는 알아야 한다. 비난은 죄가 입증된 후에 해도 늦지 않지만 이미 피해 주장만으로 확정을 지어놓고 "자. 변명해봐"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올바른 법치국가이며 증거채택주의라는 우리의 헌법 이념을 제대로 수호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젊은 시절의 故 박원순 서울 시장의 모습 / 인터넷 

 

 

| 2차 가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2차 가해 운운"때문

 

미투 운동 후 우리 사회는 피해를 주장하는 분들에 대한 의문, 제기를 2차 가해로 지정, 비난하고 있다.

그냥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증거, 상황, 이의 제기는 모두 불필요하다. 무조건 지목 된 가해자가 죄인이고 사과 외의 발언은 모두 2차 가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도 고통받는 것이고 그러인해 가해자로 지목 된 사람 역시 해명 한번 못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다.

피해자의 고통만 생각해서 아예 그 어떤 해명, 반론 조차 거부당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처벌이고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길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그러다 만약 가해가 아니면 그때는 무엇으로 피해를 보상할 것인가.

 

우리 나라는 무죄추정의원칙을 준수한다고 한다. 하지만 미투만큼은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듯 하다.

현재 경찰이 밝힌 내용과 언론에서 공개 된 내용은 고소 접수 뿐이다. 그 어떤 증거나 정황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고인( 고인을 옹호하는 건 아니다.)은 이미 미투 가해자로 인식되고 있다. 고인이 고인이기 때문에 예의 차리자는 건 아니다. 죄에 있어 산 자와 죽은 자가 어디있겠는가.

 

조문은 가고 안 가고는 개개인의 자유이고 고인의 미투 관련 논란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역시 개개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그것을 주관적인 해석을 거쳐 발언하는 순간, 특히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인 신분에 위치한 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결코 개인의 의견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용기있게 피해 사실을 공개한 분의 주장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법은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다만 일방의 주장만을 믿어서는 안된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존재 가치도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