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감독 규정 제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체불가 NFT, 앞으로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NFT(대체불가토큰)에 대한 법적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2024년 7월부터 NFT는 가상자산 명목에서 제외된다는게 주요 골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보면 '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 거래, 이전 등이 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로 정의하고 있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등이 가상자산 명목에서 제외됐는데 추가로 NFT를 포함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위원회는 "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는 보유자,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는 결론이다. 물론 예외조항도 명시했다. NFT라도 대량으로 발행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지급수단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