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NFT(대체불가토큰)에 대한 법적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2024년 7월부터 NFT는 가상자산 명목에서 제외된다는게 주요 골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보면 '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 거래, 이전 등이 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로 정의하고 있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등이 가상자산 명목에서 제외됐는데 추가로 NFT를 포함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위원회는 "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는 보유자,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는 결론이다.
물론 예외조항도 명시했다. NFT라도 대량으로 발행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NFT의 기존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앞으로 NFT 관련 사업이나 기능을 갖춘 거래서, 플랫폼들에게는 치명적인 제정안일 것이라 본다.
이용자보호에 나서는 금융위 " 예치금 이자 지급하고 입출금 차단 조치 앞으로 위법이니 하지마! "
금융위가 본격적으로 이용자 보호에 발벗고 나서는 모양새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 라고 되어 있는데 핫월렛의 경우 해킹 등의 위험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거래소 계좌에 예치해 둔 금액에 대해 이자가 지급될 전망이라고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용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계좌에 입금해 둔 금액을 모두 연동 된 은행에 보관해왔다.
이에 이용자는 아무리 오랫동안 금액을 예치해두었어도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했었고 이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런 예치금으로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배당 받아왔었다고 한다. 돈은 이용자가 맡기고 그에 대한 이자는 거래소가 챙기는 이상한 구조였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라 한다.
더불어 이용자 예치금, 가산자산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를 위법행위로 간주, 앞으로는 전면 금지 될 방침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산 장애, 국가기관의 요청, 해킹 등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문제는 거래소들이 전산장애를 이유로 이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소위 전문가들에게 이런 일들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처럼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
확실히 입으로만 떠드는 19대 행정부와 20대 행정부는 좀 다르긴 한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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