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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조두순 자택에서 피습, 확실히 할 것 아니면... 조두순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아~" 또는 "죽일 놈"이라고 할 것이다. 쓰레기라고 봐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미친 50대 남성의 행위로 당시 8세였던 여자 어린이는 영구 장애를 얻었고 조두순이 출소할 때 즈음 성인이 되었다. 손녀같은 아이에게 미친 짓을 하고 감옥에 간 조두순은 12년이 지나 출소했다. 물론 그가 출소할 때에도 국민적 공분이 있었고 출소 반대를 외쳤지만 법이 존재하는 법치국가에서 이미 처벌을 받은 조두순을 붙잡아 둘 근거는 없었다. 출소 당일. 관심이 그리운 유튜버들이 떼거지로 몰려가 하지도 않을 정의 구현을 외치는 바람에 엄한 경비 병력과 주민들만 고통받기도 했었다. 말로는 정의 구현이지만 정작 자신들을 향한 관심, 조횟수, 그리고 광고 수익을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할 뿐이었다... 더보기
형법 제 10조 '심신미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핑계삼는 범죄가 문제. ※ 본 글은 일반적으로 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조롱하거나 비하하기 위함이 아닌 '심신미약을 핑계로 죄를 감형 받고자 하는 범죄자를 비하하는 글임을 알립니다. 심신미약. "정신 기능이 쇠약하여 시비를 가리고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질환이고 병으로 정상적인 사고나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범죄에 연루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형을 면해주거나 감경해주는 제도가 바로 형법 제 10조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규를 자신들의 범죄에 연관시켜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 받으려고 하는 미친 놈들이 종종 있다. 고통과 상처,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법규를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슬픔, 아픔으로 만들려고 하는 또라이들이 말이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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