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안부, 위조 신분증 사용하다 적발 시 처벌 강화 미성년자도 예외없다. 행안부는 앞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 주민등록법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인, 가족 등 외모가 비슷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은 물론 인터넷에서 위조, 변조 된 신분증을 사용해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고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청소년들이 무단으로 타인의 신분증이나 위조 된 신분증으로 담배, 술 등을 구입한 뒤 업주를 협박해 무전취식을 하거나 돈을 뜯어내는 등 청소년들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새로운 법 개정 및 주민등록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현재의 디자인은 유지되지만 재질,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고 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충격에 강하고 개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