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자와 60대 여성교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5년 교제하면 건물 준다는 조건 만남, 법원은 이를 인정할까. 외국에서나 보던 일들이 국내에서도 일어났다. 최근 N포털 지식인 게시글 중 황당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 글쓴이는 20대 후반의 남성 A로 " 술자리에서 집주인 B가 5년간 교제를 해주면 건물을 준다고 했다. 욕심 때문에 동의했고 지금 5년이 지났다. "라며 사연을 공개했다. 5년 전 월세를 살단 A는 우연히 60대 집주인 여성 B와 술을 마시게 됐고 해당 술자리에서 B가 A에게 이같은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A는 건물이 생긴다는 말에 선뜻 이에 동의를 했다고 한다. 물론 교제 시작 전 A는 B에게서 서약서, 약정서를 받았으며 해당 문서에는 " 5년 교제를 할 경우 건물을 무상 양도하겠다. " 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사인, 지장까지 찍은 상태로 신분증을 촬영한 이미지도 첨부됐다. 다만 공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