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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일이?

5년 교제하면 건물 준다는 조건 만남, 법원은 이를 인정할까.

건물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당신은 40세 이상의 이성과 교제를 할 수 있는가. l AI 생성이미지

 

 

 

 

외국에서나 보던 일들이 국내에서도 일어났다.

최근 N포털 지식인 게시글 중 황당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 글쓴이는 20대 후반의 남성 A로 " 술자리에서 집주인 B가 5년간 교제를 해주면 건물을 준다고 했다. 욕심 때문에 동의했고 지금 5년이 지났다. "라며 사연을 공개했다.

5년 전 월세를 살단 A는 우연히 60대 집주인 여성 B와 술을 마시게 됐고 해당 술자리에서 B가 A에게 이같은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A는 건물이 생긴다는 말에 선뜻 이에 동의를 했다고 한다.

 

물론 교제 시작 전 A는 B에게서 서약서, 약정서를 받았으며 해당 문서에는 " 5년 교제를 할 경우 건물을 무상 양도하겠다. " 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사인, 지장까지 찍은 상태로 신분증을 촬영한 이미지도 첨부됐다.

다만 공증을 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약속 된 5년이 흘렀지만 B는 " 5년 더 만나야 줄 것 " 말 바꿔, 20대 후반 A " 소송하면 되나? " 문의

 

5년이 지난 현재 20대 후반이라고 했으니 당시 A는 20대 초중반, B는 갓 60대에 진입한 나이였을 것이다.

약속 된 5년이 흘렀지만 B는 돌연 " 5년간 더 만나자. 거절하면 없었던 일로 할 것 "이라며 연장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A는 " 혹시 소송을 하면 건물을 받을 수 있나요? "라며 지식인에 이를 문의했던 것.

 

 

 

20대 남성은 약속 된 5년이 지났다며 소송을 통해 건물 명의를 찾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교제를 댓가로 금품이나 보상을 받는 것은 우리는 조건만남, 원조교제라고 한다. 

이들은 법적으로 결정권을 가진 성인이지만 교제의 댓가가 있기 때문에 이는 원조교제에 해당된다. 지식인에 답변을 한 한 변호사는 " 법원은 불륜의 댓가, 부동산 증여행위, 성매매 댓가 약속 등을 반사회적질서행위로 보고 무효로 보는 경향이 짙다. "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글의 뉘앙스를 볼 때 B가 유부녀라고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불륜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이고 무엇보다 성매매의 댓가로 건물을 양도한다고도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소송을 하면 건물 명의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증여가 된다는데 있고 A는 건물의 가치에 해당되는 만큼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증여세는 꽤 비율이 크기 때문에 거의 40 ~ 50 %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소송보다 차라리 5년을 더 인내하는 것이 어떨지...다만 명의이전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해두고

 

소송보다 차라리 5년간 더 교제를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아무리 건물 욕심에 시작 된 일이라고는 하지만 5년 동안 함께 했으면 정이라는 것도 들었을 것이고 사실상 혼인관계로 봐도 무방하다.

5년을 더 교제하는 대신 공동명의 또는 법적 조치를 걸어두는 편이 더 나을 듯 하다. 5년을 더 만난다고 해도 A는 30대 초중이 되는데 10년 투자해서 건물이 생긴다면 굳이 밑지는 장사는 아닐 것이다.

 

 

 

우리 법은 원조교제에 대해 인정하는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5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될 듯 하다.

 

 

 

 

어느 정도의 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5년 교제 시 건물 양도라면 다들 어떻게 생각할 지 궁금하다.

만약 내가 20대인데 60세의 여성이 이런 제안을 해온다면...나도 뿌리치지 못할 듯 하다.

다만 나는 애초 건물 명의를 넘기고 그에 따른 세금을 5년간 대신 납부한다는 조건을 걸었을 듯 하다. 만약 5년을 못 채우고 내가 이별을 통보할 경우는 이에 따른 모든 것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말이다.

세상에 재미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