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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용역 휴게실, 진짜 인권이 필요한 공간

서울 중구의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단지 용역원 휴게실 모습,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

 

 

 

19대 행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에서 인권은 그야말로 핫이슈였고 대부분 많은 업종과 분야에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내 권리 보호라는 이름 아래 다들 인권, 인권을 외치지만 정작 자신들보다 약자들의 인권 보호에는 무관심한 것이 대한민국 인권 문제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다.

소위 권력이나 돈 좀 가지고 있다는 가진 자들의 갑질에는 치를 떨지만 정작 경비원, 환경 미화원들처럼 자신들보다 아래라고 생각되는 계층에게는 갑질도 서슴없이 하는 서민 갑질. 그것이야말로 더 무서운 갑질이 아닐 수 없다.

 

서울 중구에 신축으로 들어선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단지의 용역원 휴게공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용역원 휴게공간이란 소위 용역으로 계약 된 인력들의 휴게실을 의미하는데 경비원, 환경미화원 분들이 그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아파트나 거주 공간에 꼭 필요한 인력들이지만 정작 그들의 복지나 대우에는 소흘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 휴게 공간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경사로 아래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천장이 비스듬하게 지어져있다.

그래서 출입구는 약 2m정도이지만 조금만 들어가도 170cm의 성인은 머리가 닿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공간이 점점 낮아져 160cm 이하의 사람이라도 허리를 구부러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휴게실이 아니라 일종의 고문 공간인 셈이다.

 

 

 

170cm인 성인이 서 있기도 힘든 구조에서 휴식을 취하라니 진심일까?

 

 

동종업계 관계자들 " 보통은 창고로 활용 ", " 시스템 에어컨은 충분히 마감할 수 있는데 아쉽다. " 등 혹평

 

이 황당한 공간에 동종업계 관계자들도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동종 업계 관계자 A는 " 보통 이런 공간은 창고나 비워두는 것이 대부분이다. "라고 언급했다. 구조상 휴식 공간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뜻이다.

또한 진입하자마자 바로 보이는 시스템 에어컨은 그나마도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보기에도 민망할 지경이었다. 이에 시행사 측은 " 에어컨이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이라고 설명했지만 동종업계 관계자 B는 " 아연판이나 다른 소재로 충분히 깔끔하고 손쉽게 마감 가능한 부분인데 아쉽다. "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천장과 제품 사이에 틈이 발생하면 그만큼 냉난방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한 마디로 대충 대충 해놨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이 공간은 휴게공간으로 법적 기춘치에 미달된다.

현행법상 바닥 면적은 6㎡ 이상, 천고는 2.1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면적은 기준치를 넘어서지만 대부분의 천고가 한참 미달되기 때문이다. 휴게공간은 커녕 창고로 활용하기에도 불편한 공간인 것이다.

시행사 측은 "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라서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예전 건물이든, 신축 건물이든 휴게공간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에 예외는 있을 수 없으며 규정에 부합될 경우 규정에 맞게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결국 시행사는 이 공간을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활용할 것이며 휴게실은 다목적실과 창고를 개조해 휴게실로 만들어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 기준에 맞게 만들겠다. "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 쓸데없이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게 인권이 아니다

 

52.8㎡ (약 16평)이나 되는 공간을 그냥 두자니 아까웠을 것이다. 그러니 " 좀 불편해도 대충 쉬는 공간으로 활용하자 "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제대로 쉴 수나 있겠냐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대충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만든 복지나 제도 따위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해주고도 욕 먹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경비원, 환경 미화원...어찌보면 그 나이에 일감주고 월급 주는 것도 감지덕지 할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를 떠나 그 분들이 계시기에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대부분 귀찮은 공용의 일을 그 분들이 해주기 때문에 입주민, 입주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휴식과 식사는 편안하게 누려야 하지 않을까.

불편한 휴식은 휴식이 아니다. 진짜 인권이라는 건 바로 이러한 복지의 사각지대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다.

인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만 편하자고, 자기가 편한대로 하는 것이 인권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다. 

 

아파트만 고급화로 지으면 뭘하나...대우가 LH만도 못한데... ㅋㅋㅋ

시행사는 진짜 반성 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