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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일이?

아파트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나면 민 사람 과실 100% 여야 한다.

 

 

국내 도로교통법이나 주차 관리 규정을 보면 답답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미 21세기임에도 여전히 우리의 법규는 20세기의 법규를 따르고 있으니 말이다. 더민주는 쓸데없는 본인들 법안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지만 정작 개선해야 할 이러한 실생활 관련 법규는 건들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 과반의석은 본인을 입맛대로 법안 처리를 위한 일일 뿐, 정작 민생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니 말이다.

주차난, 주차 분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일로 억울한 피해자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지난 19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를 한 차주 A.

A는 평행주차를 한 후 고임목을 바퀴에 놓아두었다고 한다. 얼마 후 또 다른 주민 B가 차량을 출차하기 위해 A의 차량을 밀었다가 경사로를 지나게 된 차량이 빠르게 내려가자 이를 막다가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B는 A에게 " 치료비와 위로금을 달라 "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한 현실, 이중주차는 위법이 아니다

 

일단 아파트 내 주차장은 공도가 아니므로 도교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공간이다. 또한 이중주차 역시 불법이 아니다.

법규를 떠나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이중주차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의 수는 늘어났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는 대안이 바로 이중주차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비현실적인 주차장 건축안을 가지고 있다.

차량이 작고 적었던 1970년 ~ 80년대의 규정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 차량의 수는 늘어났고 크기도 커졌지만 여전히 주차 라인의 규격은 옛 기준 그대로이다. 그러다 보니 시공사들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변호인은 일단 과실 비율의 시작은 A 2 : B 8로 언급했지만 A로서는 이마저도 사실 억울한 일이다. B가 다쳤다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A로서는 주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사실 차량을 지나치게 밀어낸 B의 과실이지, 자신의 과실로 바라보는 시각이 불편할 것이다. 설령 B가 당시 주차장 상황에서 밀다가 경사로 너머로 이탈할 것 같았다면 A에게 연락을 취해 차량 이동을 부탁하는 것이 더 현명했을 것이다. ( 솔직히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듯 )

 

이런 일로 주민간 분쟁이 붙어야 하고 법적 과실을 논하게 된다는 점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나는 이사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 중 하나가 주차공간이 확보됐느냐 이다. 집이야 형편에 맞춰 산다고 하지만 주차까지 매일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면 그 거주지는 선택하지 않는다.

 

 

 

굳이 과실을 따진다면 주차장 수를 충분히 만들지 않은 시공사 탓 아닐까.

 

 

| 국내 주차 문제는 정말 심각, 땅이 좁다면 지하로 만들어야 함에도...

 

아파트나 공공기관 건물의 경우는 지은 후 10년 정도 사용하다 허물지 않는다.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이상도 사용한다.

따라서 시공 시점에서 건출할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지어야 한다. 주변 환경까진 고려할 수 없다지만 적어도 주차장, 대피 공간 등은 이용 인원이 늘어남 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구청 등은 " 당시엔 차량이 많지 않아서... "라고 설명한다. 참 멍청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아파트는 지상, 지하 3층까지 주차 시설이 되어 있어 아직까진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종종 지하로 내려가기 싫어하는 주민들이 통로에 이중주차를 해두는 경우가 빈번하다. 더 내려가기 귀찮으니 그러는 것인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항의를 했음에도 버젓히 주차를 하기에 실제로 싸울 뻔한 적도 있었다.

( 지하2층, 3층에 주차 공간이 많음에도 내려가기 귀찮다는 게 이유였다. 이런 건 맞아야 정신 차리는데... )

 

앞으로는 건물을 건축할 때 주차장을 입주자 1명당 1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는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

현실적으로 좀 법규가 따라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