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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이제 대부분의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건널 경우 기다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됐다. 보행자의 안전, 운전자의 잘못 된 습관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거나 앞 차량에 대해 클락션을 울리는 운전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기존 법규에서는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주행이 가능했다. 물론 이는 위법이지만 경찰은 원활한 도로 흐름을 이유로 단속에서 제외해오고 있었다. 다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중대과실로 처벌해왔다. 지난 7월부터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 정지를 실시해왔다. 설령 주행신호가 정상적이라 해도 보행자가 있다면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 보행자.. 더보기
2021년부터 정말 주의해야 할 운전 습관, 꼭 알아두어야 할 것 있다. ※ 본 포스팅은 교통 규칙에 대한 안내를 위해 D포털 1boon 삼성화재 다이렉트 게시글에서 이미지를 가져 온 포스팅입니다. 해당 이미지는 모두 삼성화재 다이렉트 귀속 이미지이며, 별도로 표기하진 않겠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인권이 강화 된 요즘 사회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도로교통법이나 교통 규칙의 위반 여부를 떠나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어울려 살다보면 규칙보다는 편의와 상황에 맞는 융통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직진,우회전 차선"이라 해도 굳이 양보의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를 비켜주기 위해 정지선 침범, 차선 위반을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곤 하는데 어찌보면 참 억울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도로 표시나 이정표가 지차제 감독 관할이다 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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