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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이제 대부분의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건널 경우 기다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됐다.

보행자의 안전, 운전자의 잘못 된 습관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거나 앞 차량에 대해 클락션을 울리는 운전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기존 법규에서는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주행이 가능했다.

물론 이는 위법이지만 경찰은 원활한 도로 흐름을 이유로 단속에서 제외해오고 있었다. 다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중대과실로 처벌해왔다.

 

지난 7월부터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 정지를 실시해왔다.

설령 주행신호가 정상적이라 해도 보행자가 있다면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보행자, 운전자 모두 안전에 주의해야...일방적인 보호 의무는 있을 수 없다

 

차와 사람의 사고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행자의 편의만 고려한 법규는 부당하다.

3050 속도 제한과 보행자 안전 보호 의무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본인들이 신호를 어겨놓도고 적반하장격으로 운전자에게 뭐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무단횡단을 할 때 아예 차가 오는지 살피는 사람도 거의 없다. 쉽게 말해 보행자 안전 의무는 개판이라는 말이다.

 

자신의 안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 과연 이게 올바른 안전수칙일까.

운전자에게만 주의와 의무를 부여하지 말고 보행자도 똑같이 자신의 안전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단횡단은 엄연히 불법이다. 나는 나이를 떠나 무단횡단자가 사망할 경우 운전자에게 트라우마에 대한 위로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법규를 어겼으니 죽든 살든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다.

 

열차가 지나가는데 선로에 뛰어든다고 해서 기관사가 처벌되진 않는다.

하지만 차도는 다르다. 일단 운전자 탓을 하고 본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개죽음이라는 인식이 퍼져야 무단횡단도 사라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