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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

친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20대 오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처벌이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선고할 때 물론 감정적으로 형량을 결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엄연히 법이라는 공통 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잘못이나 분쟁은 이 법에 명시 된 규정에 따라 처벌되도록 하자고 약속을 했다. 따라서 어떤 성범죄는 낮은 형량이, 어떤 성범죄는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등의 판결은 옳지 못하다. 다만 그 피해 대상이 스스로 방어를 하지 못하는 아동, 장애우 등이라면 예외적으로 그 형량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최근 20대 남성 A에게 법원은 12년형이라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A가 저지른 범죄는 성범죄로 그 피해 대상은 다름아닌 자신의 친여동생이라고 한다. A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여동생을 무려 5년간 성폭행했다고 한다. 이게 .. 더보기
친오빠의 삐뚤어진 성욕, 여동생 용서했음에도.. 누나나 여동생이 없어서 한 집안에 여자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잘 모른다. 애만 낳았다 하면 죄다 사내 아이들만 낳는 것도 어찌보면 집안의 내력이겠다. 어린 시절 친누나나 여동생이 없다 보니 문득 그런 궁금증이 있긴 했었다. " 아무리 누나나 여동생이라도 만약 엄청 예쁘면 이성적인 감정이 생길까? " 그래서 어릴 적에 가끔 누나들이나 여동생이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면 "너도 살아봐라. 저거한테 그런 게 느껴지나...나중에 누가 데려갈진 몰라도 불쌍하지."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가족이고 매일 봐와서 그런진 몰라도 여자로는 절대 안 보인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만 12세 여동생을 수시로 성폭행한 오빠, 여동생이 마음을 바꿔 처벌불의사를 밝혔는데 또 요구... 가족끼리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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