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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민식이법 시행 1년 6개월.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아이들, 그 부모들.. 똑같이 도로, 길 위를 다니는데 너무 일방적인 법률 조항이 많은 듯 하다. 물론 차와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가 부딪히면 상대적으로 보행자가 위험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의 과실을 높게 책정하는 건 조금 부당하다고 본다. 최근 일부 개념있는 판사들께서 "무단횡단 보행자의 잘못이 인정된다."라며 무단횡단 사고 시 기존의 관행을 깨고 보행자의 잘못을 높게 판단하는 사례가 나오고는 있다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래도 사람이 다쳤는데!!!"라는 인식이 만연하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자해공갈, 그리고 민식이법 효자 놀이가 아닐까 한다. 자해공갈이야 뭐 워낙 유명한 범죄이고 보험 사기 수법이니 굳이 말 안해도 다들 잘 알 것이다. 보험사기가 왜 문제인.. 더보기
아이들 보호하자는 "민식이법", 이젠 어른들 보호해야 하나.. 민식이법. 아마 운전를 하든 안하든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민식군의 이름을 따 '어린이 보호 구역의 강화와 함께" 법안이 발의되어 2020년 3월부터 시행 된 교통안전 법규이다. 사실 민식이법을 두고 여러 논란이 많았었다. 먼저 민식군 부모에 대한 오해와 잘못 된 시선은 물론 "아이들만 생각한 비현실적 법안"이라는 말도 있었다. 일부 운전자들의 과속, 난폭 운전도 분명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이긴 했지만 무단횡단, 전후 사정보다는 아이가 다쳤음에만 집중되는 처리 과정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게 운전자들의 반론이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절대 공감하지만 그것이 무조건보다는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많았던 , 그럼 이제 과연 .. 더보기
민식이법 논란, 민식이법은 과연 악법일까? 최근 어떤 사망사고가 발생되면 죽은 고인의 이름을 붙인 이른바 OOO법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물론 뒤늦게나마 법을 개선해 사고를 줄이자는 의도이지만 꼭 문제가 발생된 뒤에야 고인의 이름까지 붙여가며 거론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모든 법규가 만인에게 이로울 수도, 편리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약속인만큼 애초에 법을 개정, 개선할 때 당장 여론만을 의식해 무조건적인 개정, 시행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심하고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은 꼭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를 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법은 아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특성상 상대가 어린 아이이다 보니 성인인 운전자에게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시키는 면은 없지 않..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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