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양도세

정부 "서민 주거 안정지원", 1주택자 재산세 감경. 21세기 대동법 더민주의 선동, 분열 방해도 윤석열 정부의 뚝심을 넘어서진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를 애초 계획과는 달리 공시지가에 따라 감면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19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애초 1주택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세수 확보에서 돌연 부과됨에 따라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커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 45%로 일시적 하향시켰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함께 저가 주택 소유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애초 원상복귀하기로 했던 계획안을 차등적으로 더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 갑자기 왜 정책을 변경했나.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 더보기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연장, 기한 내 처분하면 세금 혜택 부여. 서민들의 대표적 자산은 역시 부동산이다. 평생 벌어 모아도 살 수 없다는 주택을 마련하는 길은 딱 하나이다. 돈을 모아서 부족한 금액만큼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여윳돈으로 자녀의 학자금, 결혼, 주택 마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서민 가정의 모습이었다. 집값을 모은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들은 모두 절약 정신이 깊이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자녀 세대들에게 그런 고난의 행군은 못 마땅할 뿐이다. 좋은 집에서 제대로 결혼식을 하고 싶지만 돈을 모으기는 싫다. 그러니 부동산 가격에 불만만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우성을 쳐대니 멍청한 정부가 이에 호응을 해준다. 이게 바로 19대 행정부가 벌인 부동산법이었다. 취지는 좋았..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