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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세 산정 기준 변경? 배기량 아닌 자동차 가격으로 바뀔 듯.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보험 외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체로 주택 다음으로 값비싼 재산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주요 세수 확보 명목 중 하나인데 매년 2회 납부를 해야 한다. 20대 행정부 대통령실은 그 동안 말이 많았던 자동차세 산정 기준에 대한 변경안을 제안, 국민 참여 조사를 실시해 약 8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한다. 가격에 상관없이 같은 배기량이면 세금이 동일했던 과거, 차량 가격으로 산정해야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세금이 산정됐었다. 우선 승용, 승합, 화물 등 차종 /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대한 용도 / 배기량 그리고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 대부분 비영업용인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세금 계산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었다.. 더보기
1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이왕 낼 거라면 연납 할인받고 내자. 월급은 그대로인데 해마다 나갈 돈은 왜 이리도 많은지. 2022년 임인년의 새 아침이 밝았지만 올해도 내 지갑 사정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가족이 늘어나고 책임이 무거워졌음에도 말이다. 그래서인지 늘 돈에 억눌려 사는 것같아 마음 한 켠이 무겁다. 1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각각 납부하지만 특정 분기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이 적용되기도 한다. 1. 납부는 어떻게? 나는 늘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한다. 그래서 별도로 고지서 같은 걸 받아보지 못했다. 요즘은 SNS계정이나 은행APP을 통해서도 연동 로그인이 되니 더 간편해진 것 같다. 물론 인증을 해야 하는 것은 살짝 귀찮지만 개인정보이니만큼 그 정도의 귀찮음은 그냥 받아드리도록 해야겠다. 2. 얼마나 할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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