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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자동차세 산정 기준 변경? 배기량 아닌 자동차 가격으로 바뀔 듯.

대통령실이 자동차세 산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보험 외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체로 주택 다음으로 값비싼 재산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주요 세수 확보 명목 중 하나인데 매년 2회 납부를 해야 한다. 20대 행정부 대통령실은 그 동안 말이 많았던 자동차세 산정 기준에 대한 변경안을 제안, 국민 참여 조사를 실시해 약 8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한다.

 

 

 

가격에 상관없이 같은 배기량이면 세금이 동일했던 과거, 차량 가격으로 산정해야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세금이 산정됐었다.

우선 승용, 승합, 화물 등 차종 /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대한 용도 / 배기량 그리고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 대부분 비영업용인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세금 계산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었다.

이는 수억원에 달하는 외제차량과 국산차량이 배기량만 같다면 동일하거나 거의 근소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계산이었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A라는 지역에 있는 땅에 대한 세금이 모두 똑같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이다. 지역은 같아도 입지에 따라 토지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가격에 상관없이 같은 지역이라고 해서 동일한 평당 계산을 매겼다는 의미이다.

 

 

 

기존 배기량 산정 기준에서 차량 가격으로 바꾼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러한 불합리적인 세금 계산법에 대한 기준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차량 가격을 통해 세금을 책정하면 좋은 차를 구매한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경차 또는 저렴한 차량을 구입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고급 차량을 선호하는 대한민국의 인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고급 외체 차량을 구입하지 못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유지비 때문이 아니겠는가. 나도 차를 구입할 당시 B사나 F사 자동차를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돈도 좀 아깝고 사실 고급 차량을 타야 하는 의미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무엇보다 할부로 구매하기 싫어 현재의 차량을 구매한 것이다. 3년 정도 탔는데 아주 만족스럽다. 디자인이나 연비나 성능까지도.

다만 가끔 " 이거 타시는 거에요? "라는 것들 때문에 짜증나서 그렇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