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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무조건 재산분할권을 갖는 건 아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대단한 잘못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결혼보다 이혼이 더 쉽다.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알던 때는 이미 지났다. 조금만 의견이 맞지 않아도 이혼서류를 내는 것이 요즘 사회의 풍토인 듯 하다. 맞춰 사느니 마음 편하게 이혼하겠다는 것이다. 정말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는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당당하다는데 있다. 실제로 상대방의 재산을 분할 할 생각으로 섣불리 이혼을 결정했다가 한 푼도 못 갖고 이혼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우리 법은 이혼 시, 공동재산에 경우 이를 혼인기간 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분할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모든 재산에 대해 분할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혼인 유지를 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이 있거나 기여도가 ..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이것은 알고 있자.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이혼"이 아무런 흠이 아닌 시대이다. 불과 20년전만 해도 이혼을 하면 그것은 유책 사유가 있든 없든 굉장한 잘못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혼 사실을 숨기거나 다른 이유를 대며 이혼을 정당화하곤 했다. 이제는 이혼이 흠도 아니고 솔직히 상대방에게 딱히 유책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싫으면 이혼을 하는 시대이다. 마치 연인 사이를 정리하듯. ( 이건 좀 아닌 것 같지만... ) 아무튼 이혼을 하게 될 상황에 직면하면 이혼을 하는 게 답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잘못 된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다. ● 위자료 이혼에 이르게 된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신적 또는 물질적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고 보면 된다. 일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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