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연장, 기한 내 처분하면 세금 혜택 부여. 서민들의 대표적 자산은 역시 부동산이다. 평생 벌어 모아도 살 수 없다는 주택을 마련하는 길은 딱 하나이다. 돈을 모아서 부족한 금액만큼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여윳돈으로 자녀의 학자금, 결혼, 주택 마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서민 가정의 모습이었다. 집값을 모은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들은 모두 절약 정신이 깊이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자녀 세대들에게 그런 고난의 행군은 못 마땅할 뿐이다. 좋은 집에서 제대로 결혼식을 하고 싶지만 돈을 모으기는 싫다. 그러니 부동산 가격에 불만만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우성을 쳐대니 멍청한 정부가 이에 호응을 해준다. 이게 바로 19대 행정부가 벌인 부동산법이었다. 취지는 좋았.. 더보기
"1주택자는 좀 완화해주자" 여야 주장에 기획재정부 "기다려봐" 경기가 호황일 땐 호황이라 증세하지만 불황일 땐 원자재를 이유로 물가와 세금이 오르기도 한다. 부동산. 정말 이번 정권들어 부동산은 코로나와 함께 국민적 이슈가 아닐 수 없는 듯 하다. 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3대 필수 요소이다.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 '주', 즉 부동산은 사기도 힘들고 사면 더 힘든 요소 중 하나이다. 혹자들은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사기 위함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만큼 집이 갖는 의미와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집값이 왜 비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유가 많다. 수요 공급론을 제외하더라도 토지는 국한되어 있는데 인구 밀집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강남과 일부 지역에만 밀.. 더보기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9월은 재산세 (2/2) 납부 기간이다. 10일에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으니 대부분 16일~17일이면 다들 돈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선박 등을 보유한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통 서민들의 경우 주택을 보유했다면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Q. 재산세 부과 기준은? 나도 몰랐는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정산된다고 한다. 따라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했는가?" 에 따라 부과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5월 30일에 매도했다면 매수자가 납부해야 된다. 나는 이걸 몰라서 몇 년 전 6월 1일에 등기를 마쳤는데 내 집을 샀다는 기쁨과 동시에 바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쓰라림을 맛봐야 했다. 혹 집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참고 하시길. 다만 중도금.. 더보기

반응형